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7.12.12., 2012.3.22., 2021.5.28>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7., 2007.12.12., 2012.3.22., 2021.5.28>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5.28.>
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산청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5.11.24.]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5.28.>
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거나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1.5.28.>
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2. 교육자
3.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군 소속 공무원
③ 위원장은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업무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8.> [전문개정 2015.11.24.]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전문개정 2015.11.24.]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7.12.12., 2015.11.24.>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22.> [제목개정 2015.11.24.]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7.12.12.>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7.12.12., 2012.3.22., 2021.5.28.>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5.12.7., 2012.3.22., 2015.11.24.>
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2.3.22., 2021.5.28.>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개정 2012.3.22.>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07.12.12., 2012.3.22., 2015.11.24.>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3.22.>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12.>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에서 제6조의2로 이동 2015.11.24.] <개정 2015.11.24.> [본조신설 2012.3.22.]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직자윤리업무관련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21.5.28.> [전문개정 2015.11.24.]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 [전문개정 2012.3.22.]
위원회는 매년 군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본조신설 2007.12.1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제10조에서 이동 <2012.3.22.>]
<삭제 2015.11.24.>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2.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