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삭제 <2017.12.1.>
삭제 <2017.12.1.>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등”이라 한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신설 2024.12.26.>
②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7.7.1., 2017.12.1.,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2.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지역 내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규모, 구조, 형태, 내ㆍ외부 설비로 인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에 어려움이 있는 공중화장실등
2. 청사 등 건물 내에 설치한 공중화장실등
3. 기타 원격지, 도서 등에 설치되어 경찰서의 현장 대응이 어려운 공중화장실등
4. 그 밖에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
[본조신설 2024.12.2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7.1., 2012.12.31., 2017.12.1.>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4.12.26.>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4.12.26.>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12.26.>
4. 범죄 및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것 <개정 2017.12.1., 2024.12.26>
[제5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2.26.]
5.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할 것 <개정 2024.12.26.>
[제4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로 이동 2024.12.26.]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② 제1항에 따라 수탁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12.26.>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2.1.>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삭제 2007.7.1.>
④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26.>
삭제 <2017.12.1.>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 할 것 <개정 2024.12.26.>
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부식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개정 2024.12.26.>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 회 이상 도색을 할 것 <개정 2024.12.26.>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를 비치 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ㆍ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상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내부에 설치되어 상시 개방이 어려운 화장실은 시설의 소유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① 군수는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12.1., 2024.12.26.>
[제목개정 2024.12.26.]
② <삭제 2024.12.26.>
③ <삭제 2007.7.1.>
④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군수는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12.31>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 2012.12.31., 2024.12.26.>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 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4.12.26.>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4.12.26.>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4.12.26.>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 <개정 2024.12.26.>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4.12.26.>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 <개정 2024.12.26.>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4.12.26.>
4. 화장지, 세정제 및 방향제 등의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 <개정 2007. 7. 1, 2012.12.31., 2024.12.26.>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 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6.>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1.12.23., 2024.12.26.>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2.12.31., 2024.12.26.>
1. <삭제 2017.12.1.>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개정 2007.7.1., 2012.12.31, 2024.12.26.>
3. 관리인을 두어 항상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개정 2024.12.26.>
4. <삭제 2017.12.1.>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7.1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