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공인(직속기관, 읍ㆍ면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이 조례는 산청군 공인(직속기관, 읍ㆍ면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공인"이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청인 및 직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전자공인"이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인영"이란 찍어 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시행 또는 접수ㆍ처리 및 보관 ㆍ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① 공인은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12.26., 2026.9.23.>
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읍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6.9.23.>
④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직인과 인증기 부착용 직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6.9.23.>
⑤ 삭제 <2006.7.14.>
⑥ 군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발급기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직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6.7.14.>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6.12.6.>
공인의 글자는 군민이 쉽고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6.7.14., 2012.8.8.>
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할 수 있으며,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남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신조ㆍ개각은 행정과장이 이를 행사하여 교부한다. <개정 2013.7.25., 2016.3.1., 2023.12.28.>
② 공인을 신조 또는 개각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의 장, 읍ㆍ면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가지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여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7.14.,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19.12.26., 2023.12.28.>
① 행정과장은 공인의 신조ㆍ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
② 삭제 <2006.7.14.>
①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
③ 행정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
④ 공인을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7.14.]
행정과장은 매년 2월 1일 현재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부에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
①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행정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
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
③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은 잘못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6.7.14.> <개정 2012.12.31.>
① 공인의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삭제 <2006.7.14.>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2007.7.1., 2012.12.31., 2013.7.25., 2016.3.1., 2023.12.28.>
①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자가 된다.
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이중 케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4.>
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
③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날인 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06.7.14.>
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인의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본조신설 2006.7.14.]
삭제 <200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