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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자치법규 2070245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5-04-10공포 2025-04-10공포번호 13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의 공무용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4.10.>

[전문개정 2011.12.30.]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7.30.,2020.2.21., 2025.4.10.>
1. “차량”이란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여,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2.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조직의 임무ㆍ정원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ㆍ규모별 차량 대수를 말한다.
4. “전용 차량”이란 배정 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부서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7.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8.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9.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10. “단위부서”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
11. “총괄부서”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재무과를 말한다.
12.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13.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 산청군 각 단위부서가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규칙이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0.2.21., 2025.4.10.>

[전문개정 2011.12.30.]

[제목개정 2025.4.10.]

제4조

기록 관리

① 총괄부서의장은 다음 제1호의 서류를, 차량을 관리 운행하는 단위부서의 장은 보유 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각각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6., 2012.12.31., 2014.7.30., 2020.2.21., 2025.4.1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배차신청(통보)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06.12.16.>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4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5호서식)
6. 그 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신설 2011.12.30.>

[제목개정 2025.4.10.]

제4조의2

차량 운영 현황 등의 제출 및 공개

단위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의 보유 및 운영 현황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0.]

제5조

지도·점검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2014.7.30., 2024.6.27., 2025.4.10.>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 사항
3. 공무용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실시 여부
4. 그 밖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5.4.10.]

제6조

차량의 배정대상 등

산청군 공무용 차량의 용도, 규모, 배정대상, 차량교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4.2.20., 2011.12.30., 2014.7.30., 2025.4.10.>

제7조

배정 요청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용도변경승인ㆍ규모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배정"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2.20., 2006.12.16., 2014.7.30., 2020.2.21., 2025.4.10.>

제7조의2

차량의 용도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 차량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용도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의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4.10.>

[본조신설 2014.7.30.]

제7조의3

차량의 규모변경 승인

① 단위부서 차량의 규모변경은 승합용, 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한정하며, 그 변경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4.10.>
②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규모변경은 해당 단위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에서 차량의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5.4.10.>

[본조신설 2014.7.30.]

제7조의4

차량교체 승인

① 단위부서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4.10.>
②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차량교체 기준을 충족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 2025.4.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5.4.10.>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한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 또는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가 지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4.7.30.]

제7조의5

차량교환 승인

단위부서 상호 간에 업무량 변경 등으로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21., 2025.4.10.>

[본조신설 2014.7.30.]

제7조의6

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단위부서의 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0.]

제8조

정수배정

① 군수가 차량을 배정할 때에는 단위부서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6, 2014.7.30., 2020.2.21.>
② 단위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신설 2014.7.30., 2025.4.10.>

[제목개정 2020.2.21.]

제9조

정수배정 제한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 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정수 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5.4.10.>

[제목개정 2020.2.21.]

제10조

정수번호 부여

군수가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2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5.4.10.>

제11조

정수대장 정비 등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1월과 7월에 차량정수 배정 사항과 실제 차량 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25.4.10.>

제12조

정수배정 협의

단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 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직 공무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6., 2014.7.30., 2020.2.21., 2025.4.10.>

제13조

정수의 직권감축 등

군수는 정수를 배정받은 단위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16., 2011.12.30., 2014.7.30., 2020.2.21., 2025.4.10.>
1.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1.12.30.>

제14조

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부서의 장은 군수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개정 2006.12.16., 2014.7.30., 2020.2.21.>

제15조

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등

군수는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① 군수는 총괄부서를 공무용 차량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도록 한다. <개정 2011.12.30., 2025.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중관리부서의 장은 사업의 성질과 공무용 차량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단위부서의 장을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위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6.12.16., 2011.12.30., 2014.7.30., 2020.2.21., 2025.4.10.>

제17조

차량 관리방법

① 군수가 보유하는 차량, 운전직 공무원,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4.7.30., 2025.4.10.>
② 군수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받은 단위부서에 차량과 운전직 공무원, 차량비 예산 등을 계상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12.16., 2012.12.31., 2014.7.30., 2020.2.21., 2025.4.10.>
③ 집중관리부서의 장 및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받은 부서의 장은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 운전직 공무원의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25.4.10.>
④ 누구든지 공무용 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ㆍ의전용 차량, 감찰 또는 정보수집 등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무용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7.30.> <개정 2020.2.21., 2025.4.10.>
⑤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 내부에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운전자가 의무보험 보장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6.27.><개정 2025.4.10.>
⑥ 단위부서의 장은 차량의 정기검사 실시 후 7일 이내에 정기검사결과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6.27.><개정 2025.4.10.>

제18조

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까지 총괄부서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7.30., 2020.2.21., 2025.4.10.>

제19조

배차승인

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4.10.>

제20조

유류 구입 등

군수는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액화석유가스, 전기, 수소 등(이하 "연료"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2025.4.10.>

[제목개정 2025.4.10.]

제21조

유류사용 정산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25.4.10.>
②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 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6., 2011.12.30., 2012.12.31., 2014.7.30., 2025.4.10.>

제22조

차고운영

① 군수는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직 공무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시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2025.4.1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담당자 1인을 지정하여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2020.2.21.>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담당자는 총괄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직 공무원 관리 등 차고 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직 공무원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7.30., 2020.2.21., 2025.4.10.>

제23조

근무지침

① 차량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사람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6., 2014.7.30.>
②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안전 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개정 2006.12.16., 2011.12.30., 2025.4.10.>

제24조

금지사항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은 근무시 다음 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6., 2011.12.30., 2014.7.30., 2025.4.10.>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전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
4. 지시 없이 담당 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개정 2025.4.10.>
5. 타인에게 담당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차량 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9.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10.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 수수행위
11.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차 행위<개정 2025.4.10.>

제25조

운전주의 의무

①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6., 2011.12.30., 2014.7.30., 2025.4.10.>
②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6., 2011.12.30., 2014.7.30., 2025.4.10.>

제26조

사고보고

공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6., 2011.12.30., 2012.12.31., 2014.7.30., 2020.2.21., 2025.4.10.>
1. 사고발생일시
2. 사고발생장소
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4. 사고발생 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
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27조

안전교육 등

군수는 공무용 차량 운전자에게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2025.4.10.>

제28조

운전직 공무원 교류

총괄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운전직 공무원의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7.30., 2025.4.10.>

[제목개정 2025.4.10.]

제29조

운전자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자가 공무용 차량 운행 중에 불법주ㆍ정차 위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 위반 등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 받은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25.4.10.>

[본조신설 2011.12.30.]

제30조

차량의 직접운전

① 단위부서의 장은 업무의 능률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이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02.21., 2025.4.10.>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과 임무 등에 관하여는 제23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7.30.>

[본조신설 2011.12.30.]

제31조

차량의 점검

①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사람은 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②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 관리 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차량교체, 정비 등의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5.4.10.>

[본조신설 2011.12.30.]

제32조

차량의 반납

차량을 직접 운행한 사람은 배차된 시간 내에 운행한 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배차된 시간 내에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을 차량관리부서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본조신설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