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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70243

경상남도 산청군규칙시행 2020-05-01공포 2020-04-29공포번호 12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과토지분양에관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수요자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도시설계에 부담하는 시설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 (직접 실수요자)
2. 주택건립 및 택지조성 공급을 목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자격을 갖춘 자 또는 주택건설업자 (간접 실수요자)
3. 당해 시설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제3조

실수요자 모집

① 조례 제7조의 실수요자 모집은 2개사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공고시는 관계도면을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고안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청기간
2. 신청장소
3. 신청보증금
4. 삭제 <1999.10.30.>
5. 관계도면 열람장소 및 기간
6. 추첨일자 및 당첨자 발표일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분양신청 절차

① 조성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분양신청서 〔제1호서식〕에 소정 사항을 기입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1통) <개정 2000.10.27.>
2. 인장 <개정 2000.10.27.>
3. 신청보증금납부영수필통지서〔별지 제4호서식〕
② 군수는 분양신청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여 용도별 접수순으로 일련번호를 부여 등재하고 분양신청 접수증〔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

신청 보증금

신청 보증금은 분양가격의 100분지 10이상의 현금으로 한다.

제6조

삭제

삭제 <1999.10.30.>

제6조의2

지연손해금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로 납부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그 지연이자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2.24.>
1.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 : 연 12%
2. 연체기간이 1월 이상 3월 미만인 경우 : 연 13%
3. 연체기간이 3월 이상 6월 미만인 경우 : 연 14%
4. 연체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 : 연 15% [전문개정 2003.4.21.]

제7조

택지 단위면적

용도지역별 택지의 단위당 면적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군수가 정한다.

제8조

심의 요구

토지분양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 분양심의 요구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거 의안심의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안배부

간사는 분양심의 부의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의안을 작성하여 회의 개최 전까지 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 및 설명

토지 분양업무 담당은 의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심의결과 처리

심의가 끝나면 위원장은 지체없이 심의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분양심의대장 〔별지 제13호서식〕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추첨

조례 제7조제1항의 추첨요령은 군수가 결정하며, 추첨순위는 신청순위에 의하되 경찰관과 감사부서 공무원 각1인 이상의 입회하에 추첨하고 그 결과는 즉석에서 발표한다.

제14조

분양계획

① 군수는 조성지 분양을 결정하고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서면(별지 제6호서식)으로 통지한다.
② 분양토지 매매계약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1996.1.18.>
③ 계약보증금의 납부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④ 계약체결전에 신청자가 납부한 신청보증금 중 계약보증금 해당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계약상의 분양대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1999.10.30.>

제15조

시설의무 기한

분양계약자는 군수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대금의 완납 또는 토지사용 승낙시기로부터 3년 이내에 시설물과 건축을 착수하여야 하며 조례 제12조의 시설의무 기한은 건축허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1.18., 2001.2.24.>

제16조

분양취소 및 해약

분양토지 매매계약에 의한 위약행위가 있을 때에는 이를 최고하며 최고에도 불구하고 의무 불이행시에는 해약 또는 취소 결정하고 이 뜻을 계약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서식)한다.

제17조

관계장부 비치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소정장부 외에 다음 장부를 비치 활용한다. <개정 2020.4.29.>
1. 삭제 <1999.10.30.>
2. 신청보증금 출납부 (산청군재무회계규칙의 현금출납부)
3. 매수토지 관리대장
4. 분양신청 접수대장
5. 분양토지대장 (별지 제9호 서식)
6. 기타 필요한 장부

제18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