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경영수익의 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 시행과 토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군 경영수익의 증대와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영개발사업 시행과 토지분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는 경영수익사업에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공영개발 사업"이란 경영수익사업으로 시행하는 택지조성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 공원, 관광지 조성사업 및 그와 관련되는 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2. "조성지"란 제1호의 사업으로 조성된 공공용지, 업무용지, 상업용지, 숙박용지, 주거용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시설"이란 제11조에서 군수가 계약시 지정하는 건축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사업시행자"란 제4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5. "분양지"란 조성된 토지중 일반에게 분양할 대상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6. "상업용지"란 상업행위와 직접 관련된 시설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7. "숙박용지"란 관광지 개발사업 지구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은 숙박시설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017.12.1.>
8. "공공이용시설"이란 도로, 교량, 상ㆍ하수도 및 오수처리시설, 전기ㆍ통신 등 조성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① 공영개발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②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타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조성지의 분양은 군수가 직접 행한다.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의 매수는 사업 시행자의 매수 계획에 의하여 사업 시행자가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① 조성지의 분양은 지역발전의 촉진과 관광휴양지내 조화있는 개발을 위하여 실수요자에게 제13조의 분양대금 결정에 따라 분양하되, 분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18., 2000.10.27.>
1. 조성지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분양방법을 의회와 협의 후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03.5.13.>
2. 공동주거용지(아파트)는 실수요자에게 우선 분양한다.
3. 수의계약 분양 시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르고, 경합이 있을 시는 추첨에 따른다. <개정 2003.5.13., 2012.12.31.>
가. 1순위 : 이주민, 토지 소유자로 편입부지를 희사한 자
나. 2순위 : 토지, 건물편입자
다. 3순위 : 지역원주민(조성지 읍ㆍ면 주민으로서 사업시행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
라. 4순위 : 기타
②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최고가격의 입찰자로 한다. <개정 2000.10.27.>
③ 제1항 각 호에 있어 필지 규모에 따라 보상금과의 차이가 있을 시는 확정금액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에 따라 조성지를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30., 2012.12.31.>
1. 매수인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
2. 사용목적
3.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의 위치와 그 면적
4. 분양지의 사용계획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 예정년월일
6. 신청보증금
삭제 <1999.10.30.>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조성지가 분양결정 되었을 때에는 이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분양통지를 받은 신청자는 군수가 정하는 기한 내에 조성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동시에 분양지 대금의 10분지 1에 해당하는 현금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보증금은 계약보증금에 대체된다.
③ 분양대금은 계약에 규정된 기일 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④ 분양결정 통지를 받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기일 내에 분양대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신청보증금은 군에 귀속한다.
군수는 조성지를 분양 계약함에 있어 계약내용에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시설명 : 필지별 분양 계약시 군수가 정한다.
2. 분양대금 납부기한 지정
3. 시설의무 변경시 그 기간
4. 계약내용 변경시 사전승인
5. 행위제한
6. 계약해제 또는 취소시 보증금 귀속과 공작된 구조물의 권리포기
7. 권리 이전시 비용부담 한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조성지를 분양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양계약에 규정된 시설을 소정 기간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조성지의 분양대금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의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가격을 달리 할 수 있다.
1. 토지 매입비
2. 지상 물건 및 기타 보상비
3. 공영개발사업을 포함한 택지조성 공사비
4.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공공시설비 부대경비
5. 기채이자
6. 그 밖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12.12.31.>
군수는 개발사업 완료 후 조성지의 확정측량에 따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정산한다.
산청군 공영개발사업에 따른 용도별, 토지분양 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산청군 토지분양심의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도별 필지별 분양에 관한 사항
2. 건축물 적정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분양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군의회 의원과 택지분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소속의 관계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출석과 의견의 진술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 및 사업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초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
② 간사는 분양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분양업무 담당부서의 직원을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위원회의 위원, 간사, 서기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10.4.>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영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분양된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분양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전시켜야 한다. 다만, 분양받은 자가 제10조에 따른 계약내용 위반 또는 제14조에 따른 정산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따른 모든 비용은 분양 받은 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① 군수는 조성지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조경시설 등 모든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 운영, 관리하게 하거나, 별도의 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운영케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 (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건축법」, 「지방재정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3.6.30., 2012.12.31., 2018.10.4.>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매수할 토지 및 지장물과 그 밖의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10.27., 2003.6.30.,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