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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7023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25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청군 공설묘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제2조

삭제

삭제 <2020.12.22.>

제3조

위치와 명칭

① 산청군 공설봉안묘 및 공설봉안당(이하 “공설묘지”라 한다)의 위치는 산청군 신등면 신등가회로 357-17 일원에 둔다. <개정 2014.4.11., 2014.9.30., 2020.12.22.>
② 군 공설봉안당의 명칭은 “본향원”이라 한다. <개정 2014.9.30.>

제4조

사용신고

공설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14.9.30., 2020.12.22.>

제5조

사용자

제4조에 따라 공설묘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이다. 단, 공설봉안당은 관내 주민의 사용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외 주민이 사망했을 때에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9.30., 2020.12.22.>

제6조

삭제

삭제 <2020.12.22.>

제7조

사용료 및 감면

① 공설묘지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0.12.22.>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묘지 등에 매장 또는 봉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 <개정 2014.9.30, 2021.3.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전액
2. 시체를 처리할 사람이 없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사망자: 전액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반액
4. 「산청군 병역명문가 예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반액
5. 신등면 가술리 거주 주민: 반액
6. 제5호를 제외한 신등면 주민: 사용료의 1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 <전문개정 2020.12.22>

제8조

공설묘지의 사용기간

① 공설묘지에 안치된 유골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는 1회에 한하여 그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4.9.30., 2020.12.22.>
③ 유연고자로서 공설묘지에 안치한 후 계약만료일 3개월 전까지 재사용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9.30., 2020.12.22.>
④ 무연고 시신 등의 봉안기간은 5년으로 하고, 무연분묘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유골 반환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제9조

사용권의 소멸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이 소멸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설묘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4.9.30., 2020.12.22.>
2. 공설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하“사용자”라 한다)이 그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반환한다. <개정 2014.9.30., 2020.12.22.>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제1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공설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개정 2014.9.30.>

제11조

사용권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2020.12.22.>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2.12.31., 2014.9.30.>
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정산하여 반환한다.

제12조

수거 및 개장명령

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2020.12.2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하여 무연분묘로 간주된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개장한 후 공설묘지의 봉안당이나 봉안묘 등에 합동으로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4.9.30.>

제13조

분묘설치 등

① 공설묘지 내의 봉안시설의 설치 또는 화장한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장소와 위치, 규격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9.30.>
② 삭제 <2020.12.22.>

제14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공설묘지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5조

분묘등의 형태변경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분묘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9.30.>

제16조

관리책임 및 변상

① 공설묘지 내의 봉안시설의 관리책임은 군수가 진다.
② 사용자가 공설묘지 내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실비변상을 한다. <개정 2014.9.30.>

제17조

관리운영 및 위탁관리

① 공설묘지 관리운영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책임은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진다. <개정 2020.12.22.>
② 수탁자의 자격요건과 계약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운영지원

민간위탁 시에는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0.12.22.>

제1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8조에 따른 자재 또는 지원금 등은 위탁받은 공설묘지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수탁자는 관계법 및 이 조례에 따른 사항과 군수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4.9.30.>

제20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전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제21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2.12.31.>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할 경우 <개정 2012.12.31.>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