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이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 및 후생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한 산청군 공무원아파트의 임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이 조례는 산청군이 소속 공무원의 주거생활 안정 및 후생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취득한 산청군 공무원아파트의 임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0.28.>
1. “공무원아파트(이하“아파트”라 한다)”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속 공무원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말한다.
2.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청원경찰법」제2조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군 소속의 공무원을 말한다.
3.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 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군과 근로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4. “입주금”이란 아파트 임대를 위하여 한번에 납입하는 전세금, 임대보증금과 매월 지급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①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사람은 입주를 희망하는 제2조의 공무원과 공무직으로 하되, 원활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격 및 공급비율 등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중보건의사 등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거주지를 제공하여야 하는 사람과 군수가 따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아파트에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③ 군수는 아파트 공가율이 1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군내에 실거주하지 않는 군내의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에게 제4조제1항의 우선순위에 따라 보유 동수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① 입주대상자의 우선순위는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의 주거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입주희망자 수요를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거주지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관계없이 동호를 지정하여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① 입주대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고, 모집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아파트의 소재지 및 동, 호수
2. 입주대상자의 자격 및 선정방법
3. 입주금(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입주신청기간, 입주신청서류 등
② 아파트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파트 입주신청서(이하“입주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2. 주민등록등본 1부
3. 무주택서약서 1부(별지 제2호서식)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신청 접수를 마감하였을 때에는 신청자의 입주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입주신청자 순위부를 작성해야 한다.
④ 군수는 입주대상자 순위부가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단,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에게만 통보한다.
1. 아파트 입주대상자 선정 여부
2. 동ㆍ호 추첨일시 및 장소ㆍ발표 일정
3. 계약체결 일정
4. 입주금(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납부방법 및 일정
5. 그 밖의 안내사항 등
① 아파트 동ㆍ호의 결정은 공개 추첨의 방식으로 한다. 단, 입주신청자 수가 미달된 경우에는 신청하는 동ㆍ호를 우선으로 배정하고, 신청하는 동ㆍ호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추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동ㆍ호는 군수의 승인 없이 입주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입주대상자 결정이 있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입주허가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입주대상자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 또는 제5호 서식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계약갱신 또는 재계약의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아파트의 사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입주허가 일부터 기산하며,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1. 미취학 또는 군에 소재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세대 <개정 2022.12.27.>
2.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
3.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장허가신청 및 퇴거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전세금은 연도마다 인근아파트의 분양금액과 전세금을 조사하여 전세금을 동ㆍ호별로, 임대요율은 결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발표한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3퍼센트를 더한 비율로 결정고시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연장신청 시에는 계약일 현재의 전세금 결정금액으로 한다.
② 입주자는 제1항의 전세금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군수가 발행한 납입고지서 또는 지정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세금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로 납부할 경우 입주자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정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효율적인 입주금 및 시설관리를 위해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① 입주금은 임대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입주자로부터 아파트를 명도 받은 경우에는 유보금을 정산 공제하고 3개월 이내에 이자 없이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아파트 및 내부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할 공공요금, 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위약금 등 입주자의 채무를 입주금에서 우선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는 아파트를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 전화, 수도 등의 사용료를 별지 제8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① 아파트의 공동부분과 부대시설은 군수가 관리하고 그 내부시설은 입주자가 책임 관리한다.
② 군수는 아파트 입주자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 운영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0.28.>
③ 군수는 아파트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하거나 입주하지 않은 공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1.10.28.>
아파트의 보수 및 수선은 군수의 부담으로 하되, 내부시설 및 공용부분을 입주자가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소모성 자재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해야 함은 물론, 아파트 시설물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진다.
②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아파트 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는 그 시설의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배상하거나 원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③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아파트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
2. 아파트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3. 아파트의 용도 또는 형상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설 또는 제거하는 행위
4. 삭제 <2018.10.4.>
5. 그 밖에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이 경우 입주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2개월 이내에 퇴거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공무상 또는 기타 사망으로 인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입주 후 퇴직 또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을 가는 경우
4. 1년 이상 휴직한 경우 (단, 질병, 육아, 가사휴직은 제외)
5. 공동생활을 해치거나 이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입주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② 퇴거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퇴거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퇴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아파트의 사용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지하거나 사용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파트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2. 아파트 사용권의 양도ㆍ대여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3. 사용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4.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을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아파트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입주 후 2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사용계약서 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① 아파트 시설물은 사용계약 당사자 또는 입주자와 퇴거자 상호간에 현장 입회하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아파트 시설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ㆍ인계해야 한다. 이 경우 퇴거자는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군수 또는 입주자에게 인계하고 군수 또는 입주자는 이를 확인하여 완전한 상태로 인수해야 한다.
② 인수ㆍ인계 시설물에 대하여 입주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이에 대한 부담을 하여야 한다.
<삭제 2021.10.28.>
<삭제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