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청군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2012.12.31.>
이 규칙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 산청군 소속공무원의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과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5., 2012.12.31.>
이 규칙은 산청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6.5., 2019.12.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당직사령"이란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 "비상당직사령"이란 비상근무를 발령한 때의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당직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3. "당직반장"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5.2., 2012.12.31.>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개정 2017.5.1.>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로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 까지로 한다.
당직명령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04.1.30.> <개정 2008.6.5., 2009.2.19., 2017.5.1., 2018.6.27., 2019.5.7., 2025.6.26.>
① 군수는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일직근무자에게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5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부서장의 승인 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숙직근무자(재택숙직자는 제외한다)는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2.19., 2018.6.27.]
① 당직근무자는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6.26.>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치안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1987.3.24., 1993.7.6., 1996.5.14., 1998.1.22., 2009.2.19.> 1. 삭제 <2009.2.19.> 2. 삭제 <2009.2.19.> 3. 삭제 <2001.5.2.> 4. 삭제 <2009.2.19.> 5. 삭제 <2008.6.5.> ③ 직속기관의 장과 한방항노화과장 및 상하수도과장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당직근무자를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직근무자의 직급과 인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8.6.27> <개정 2019.12.26., 2025.6.26.> ④ 제17조에 따라 타기관의 공무원이 군청소재지의 당직사령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군의 공무원으로서 별도의 당직사령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제3항에서 이동 2018.6.27.] ⑤ 청사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18.6.27.] ⑥ 재택당직 근무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1.5.2.> [제5항에서 이동 2018.6.27.] 1. 무인전자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전환장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읍ㆍ면의 평일 당직은 일과종료 시부터 재택당직한다. <개정 2018.6.27., 2019.5.7.> 4. 읍ㆍ면의 토요일 및 공휴일 당직은 재택당직한다. <신설 2018.6.27.> <개정 2019.12.26.> ⑦ 당직근무자는 직급 및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편성한다. <신설 2025.6.26.> ⑧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은 당직근무자 편성 시 제외할 수 있다.<신설 2025.6.26.>
① 당직명령은 월 단위로 하되 근무예정일 10일 전까지 명령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고 새올행정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1987.3.24., 2008.6.5., 2018.6.27., 2023.12.28.>
② 소속 부서의 장은 당직명령을 받은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대상 중 동일 임무수행자(당직사령, 당직반장, 당직원)의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 근무일의 1일 전까지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5., 2018.6.27, 2023.12.28.>
① 당직사령부터 당직원까지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4., 2008.6.5.>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 신고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그 밖의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 시와 동시에 그 기관의 부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7.3.24.>
1. 야간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야간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개정 2008.6.5.>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서 동시 근무하되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후반으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1. 일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일직 개시 시간부터 13: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 시간은 13:00부터 일직 종료시까지로 한다.
2. 숙직시의 전반근무시간은 20:00부터 다음날 02:00까지로 하고, 후반 근무시간은 02:00∼07:00까지로 하며 그 밖의 시간은 전후반 구분없이 전원이 근무한다. <개정 2008.6.5.>
당직사령, 당직반장 및 그 이하의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4., 2020.10.15.>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6.5.>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① 재무과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2.4.24.>
② 당직차량은 당직사령의 지시에 의거 운행하여야 하며, 당직차량 운전원의 일숙직 근무자는 재택근무하며, 필요시 호출할 경우 당직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4.4.12., 2001.5.2., 2003.4.21.>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4., 2001.5.2., 2008.6.5., 2020.10.15.>
1. 청사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및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을 2회 이상 실시 <개정 2001.5.2.>
2. 경비원과 정상근무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산하기관 당직상황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각 사무실별로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 사무실에 대하여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9.12.26.>
② 당직 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주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날 문서주관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2.12.3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
2. 청사내에 화재 경보
3. 자체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외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에 혼란을 방지하고 질서 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② 무장공비 그 밖의 난동자 및 범죄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2.12.31.>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과장에게 급보 <개정 2007.7.1., 2008.6.5., 2013.7.25., 2016.3.1., 2023.12.28.>
2. 무기고 등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도청당직실에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4., 2008.6.5., 2012.12.31.>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 하여야 한다. <신설 1987.3.24.>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 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 확인 후 관인날인 기록부에 제반 사항을 등재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을 다음날 관인날인 기록부와 함께 문서주관 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87.3.24.>
1. 별지 제2호 서식의 당직근무 일지
2.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 비상소집대장
4. 삭제 <2008.6.5.>
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장
6. 삭제 <2008.6.5.>
7.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8. 비상열쇠 보관함
9.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10. 당직 명령서
11. 삭제 <2020.10.15.>
12. 삭제 <2008.6.5.>
13. 그 밖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개정 2008.6.5.>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③ 제1항제3호 및 제5호의 각 소집대장에는 전화, 도보, 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④ 재택당직근무자의 신고, 비품수령, 인계는 일반당직과 같으며, 일요일 공휴일의 경우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계ㆍ인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신설 2001.5.2.>
⑤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부서별 전화번호, 기관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신설 2001.5.2.>
① 군의 본청 소재지에 위치하는 군 단위 이상 각급 행정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유기적인 근무협조 체제의 확립과 지역단위 비상 업무수행의 효율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요일 및 공휴일의 당직은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상기관 상호 협의에 의한다.
③ 제1항의 비상당직사령은 대상기관의 5급 이상 공무원이나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군수가 임명한다.
④ 비상당직사령은 군청의 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군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 할 수 있다.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직반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개정 2012.12.31.>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해 여부
2. 당직 근무상황
3. 보안점검 이행여부(별지 제1호서식)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기관별 당직 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당직사령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6.5., 2020.10.15.>
1. 별지 제2호서식의 당직사령 근무일지
2. 기관간 연락체계도 및 전화번호부
3.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4. 그 밖의 당직사령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10.15.>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대장 및 기관장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군 직속기관, 읍면에 대하여는 행정전화,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개정 2008.6.5., 2019.12.26., 2020.10.15.>
3. 군 직속기관, 읍면의 당직사령은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비상소집자에게 임무를 부여 하거나 복귀시킨다. <개정 2008.6.5., 2019.12.26.>
① 본청 및 직속기관의 장은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 하고 부서별 현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5>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은 평시 미리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7.1., 2008.6.5., 2013.7.25., 2016.3.1., 2019.12.26., 2020.10.15., 2023.12.28.>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책임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에 임한다. <개정 2012.12.31.>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할 수 있다.
1. 사전승인을 득한 관외출타, 병가, 공가 중 인자 등 <개정 2002.4.24.>
2. 삭제 <2020.10.15.>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군 본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 사령이 되며 군 직속기관의 당직책임관은 소속기관의 부책임자가 된다. <개정 2008.6.5., 2020.10.15.>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본청에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 (이하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무반 : 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 : 제반 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 : 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보고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1. 총무반 : 행정과, 재무과 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2.4.24., 2007.7.1., 2008.6.5., 2013.7.25., 2023.12.28.>
2. 상황처리반 : 상황에 따라 각 부서 주무계 직원 또는 일반직원으로 편성한다.
3. 연락반 : 행정과 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23.12.28.>
④ 각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⑤ 비상근무 기간 중 필요한 차량은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 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 본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
② 비상근무 상황실의 통신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20.10.15.>
2. 일반전화 <개정 2003.4.21., 2020.10.15.>
3. 행정전화 <개정 2003.4.21., 2020.10.15.>
비상시 당직반장은 당직보좌관으로 바뀌고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군수 및 비상당직 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 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여 자체 경계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보고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의 조치
2.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한다. <개정 1990.9.27., 2012.12.31.>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며,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목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0.10.15.>
나. 비상근무일지(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0.10.15.>
다. 비상소집 인원현황(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0.10.15.>
라. 일일비상근무상황(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0.15.>
마. 긴급상황처리상황(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0.10.15.>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0.10.15.>
사. 삭제 <2008.6.5.>
아. 비상근무 발령서(별지 제9호서식) <신설 2020.10.15.>
자. 전언통신문(별지 제10호서식) <신설 2020.10.15.>
① 비상당직 사령은 근무 중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상황
2. 비상소집 인원현황 (별지 5호서식) <개정 2020.10.15>
3. 비상근무 상황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0.10.15>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 명령후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에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원을 2인 1조 이상 순찰조를 편성하여 시간 마다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개정 1987.3.24., 2012.12.31.>
1. 삭제 <2008.6.5.>
2. 각 사무실의 외곽
3. 통신 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삭제 <2008.6.5.>
5. 비상근무 중인 각 부서 사무실
② 당직사령은 경계 근무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 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도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비상근무를 발령할 때에는 비상당직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제17조제1항에 따른 대상기관의 5급 또는 6급상당 공무원으로 비상 당직사령을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2.12.31.>
제17조에 따라 지역단위 비상당직사령을 운영할 시 비상당직사령은 각 기관별 보고사항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도 당직사령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10.15.>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전언통신문(별지 제10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20.10.15.>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주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2008.6.5.>
<삭제 2008.6.5.>
① 삭제 <2008.6.5.>
② 군수는 복무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 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군 산하기관에도 이 규칙을 준용한다.
군수는 이 규칙에 준하여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