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이 규칙은「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①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위원장은 산청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2.4.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심의사항을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그 밖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이 중복될 경우 신청자가 정한 주된 읍ㆍ면장을 경유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책임자 지정현황 : 별지 제2호서식
2.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
4. 생산자별조서(단체에서 신청한 경우에 한함) : 별지 제6호서식
5.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
6. 법인등기부등본,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신청서류를 접수받은 읍ㆍ면장은 신청서의 기재사항의 사실여부, 관련 구비서류의 누락 여부, 신청자격요건 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하며, 작목반은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② 농ㆍ특산물의 경우에는 생산물량, 품질관리, 생산조직관리의 원활화를 위해 개별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이 객관적으로 확보되었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신청대상자는 산청군 내에 주소와 생산시설을 갖추고 대상품목을 실제로 생산하여야 하며, 가공상품은 산청군내에서 생산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야 한다.
① 브랜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신청품목별 예비심사원은 사용승인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품목에 대해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 후 별표 1의 브랜드 사용승인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
② 위원회는 예비심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③ 위원회는 브랜드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예비심사원은 필요한 경우 브랜드 사용신청 품목에 대하여 전문기관의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
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서를 첨부하여 적합 결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브랜드 사용승인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한다.
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결정을 통지한다.
3. 부적합으로 결정되었으나, 그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제1호와 같이 브랜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사항은 예비심사원을 통하여 이를 확인토록 한다.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속 생산단체 회원의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출하 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 하여야 한다.
1. 출하전 검사
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
나. 브랜드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
다. 브랜드 사용의 적정성 여부
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
마. 포장재의 표시사항 준수여부
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
사.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2. 출하품 검사
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상품 유통 여부
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
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브랜드 품위유지 위반 여부
라. 그 밖에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 책임자 확인증을 발급한다. <개정 201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