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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21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8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및 광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 상품 등의 품질향상과 상품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산청군 공동브랜드 및 동의보감촌 브랜드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4.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30.>
1. “공동브랜드 및 동의보감촌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개발한 브랜드로,「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별표 1과 별표 1의2의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12.4.30.>
2. “사용권”이란 군수의 인증을 받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12.4.30.>
3. “농ㆍ특산물 ”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약용류(동ㆍ식물 포함) 등을 말한다. <개정 2012.4.30.>
4. “가공상품”이란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 광물 등을 주원료로 하여 생산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12.4.30.>
5. “중점육성 품목”이란 브랜드 사용품목 중 생산량, 매출액, 품질수준 등이 우수하여 타 품목에 비해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12.4.30.>

제3조

사용대상 품목

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은 농ㆍ특산물 , 가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공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2.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에서 브랜드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품목
3. 농ㆍ특산물, 가공상품 중 품질이 우수하여 브랜드 사용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품목

제4조

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기준

① 브랜드 사용품목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농수산물 표준규격을 준수한다. 다만, 표준규격으로 고시되지 않은 품목이거나 지역 실정과 맞지 않은 경우 군수가 별도의 품질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17.12.26.>
② 브랜드 사용자는 생산품목의 품질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

① 군 브랜드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공동브랜드 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동브랜드 총괄 관리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한다. <2011.4.15., 2024.5.9.>
④ 당연직 위원은 산림녹지과장, 산업경제과장, 농축산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학계, 전문기관, 소비자단체, 농ㆍ특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분야 종사자 등 브랜드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4.26., 2011.4.15., 2014.9.30., 2016.3.1., 2018.9.11., 2019.12.26., 2026.9.23.>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브랜드관리업무 담당주사로 한다.ㆍ <개정 2017.12.26.>
⑦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⑧ 위원회의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품질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브랜드 사용대상 품목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브랜드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브랜드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브랜드 사용 위반자 처분에 관한 사항
6. 브랜드 사용 대상 품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

사용권 신청 및 심사

① 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브랜드 사용적합 여부를 심의한다.
③ 브랜드 사용신청은 1월부터 2월까지 및 7월부터 8월까지 가능하며, 브랜드 승인 심사는 4월 및 10월 각 1회 실시한다. <개정 2011.4.15., 2017.12.26.>
④ 군수는 브랜드 사용심의 결과에 대하여 심의내용을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내용에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대상자, 방법, 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브랜드 예비심사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 신청자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비심사원을 지정 한다.
② 예비심사원은 신청 품목 관리업무 소관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예비심사원의 세부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심사예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브랜드 승인심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사용승인을 할 수 있다.ㆍ 다만,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 신청회원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 또는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1.4.15., 2017.12.26.>
2.「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1.4.15., 2012.12.31.>
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한 경우 <개정 2012.12.31., 2017.12.26.>
4. 군에서 연구개발하여 출시한 상품
5. 전단지, 간행물, 차량 등 영업이익 목적이 아닌 단순 브랜드 홍보용으로 사용할 경우
6. 제11조에 따라 브랜드 사용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예비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단, 위 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1.4.15.>

제10조

사용권승인 공개

군수는 심사결과 브랜드 사용권을 승인한 경우 그 결정 내용을 게시판,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이 쉽게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업상 비밀이 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제11조

브랜드 사용기간

①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는 그 생산품에 한하여 2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기간 만료전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군수의 부적합 통보가 있기 전까지는ㆍ 브랜드 사용권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브랜드 사용

① 브랜드 사용자는 군에서 개발한 포장디자인을 사용하여야 하며, 포장재에 승인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자 주소, 성명, 전화번호,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포장디자인이 개발되지 않은 품목은 군수가 인정하는 포장디자인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포장박스 및 스티커의 제작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④ 브랜드의 사용료는 면제한다.

제13조

브랜드 사용의 책임

① 브랜드 사용권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은 사용권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 브랜드 사용권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

브랜드 관리의 책임

군수는 사용권관리, 품질관리, 유통관리, 생산단체관리, 홍보마케팅 등 브랜드 관리 분야별 책임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명확히 지정하여 브랜드 관리와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브랜드 사용권승인관리, 홍보ㆍ마케팅관리 등은 브랜드 총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2. 브랜드 사용품목 품질관리, 생산조직관리, 생산자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브랜드사용품목별 관리부서에서 담당한다.
3. 브랜드 사용품목의 유통관리 및 원산지표시 지도ㆍ단속에 관한 사항은 유통담당 부서에서 담당한다.

제15조

품질관리책임자 지정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은 생산단체별 소속 회원 중 1명 이상을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품질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소속 단체회원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품질관리책임자 지정 및 임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브랜드 사용품목의 검사

① 군수는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브랜드 사용품목에 대하여 잔류농약검사, 안정성검사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품목에 대하여는 즉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위반 및 처분

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별표 2의 브랜드 사용위반 행위를 한 경우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6개월의 범위에서 브랜드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② 브랜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 기간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브랜드 사용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년간 브랜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생산단체 소속 일부회원이 사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생산단체 전체가 한 행위로 간주하고 처분한다. <개정 2012.12.31.>

제18조

브랜드의 사후관리

① 품목 담당공무원은 연간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품질관리책임자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품이 변질ㆍ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즉시 리콜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⑤ 브랜드 사용자는 반기 마다 별도 서식의 사용품목 출하실적을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사용권자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브랜드 육성을 위한 시스템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점육성 품목으로 지정된 품목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 할 수 있다.
② 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 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③ 브랜드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브랜드 사용권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0조

브랜드 사용자 평가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고 브랜드 관리ㆍ사용이 우수한 사용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브랜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1조

신고포상금

군수는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2조

교육 훈련 등

① 군수는 브랜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브랜드 사업단구성

① 군수는 브랜드의 활성화 및 관리를 위해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품목조합,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및 연구기관을 연합하여 브랜드 사업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30.>
② 군수는 예산, 인력 등 브랜드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

청문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25조

삭제

삭제 <2017.12.26.>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