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군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군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이 조례는 산청군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보호로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군민들의 법 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1. '주요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를 신고한 자
2.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3.>
1. 군 소속 공무원과 경찰ㆍ교육ㆍ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
3. 훼손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
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5. 공공시설물 훼손과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에 대해 신고하 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훼손된 공공시설 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1.12.23.>
② 포상금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하거나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1.12.23.>
③ 군수는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별 월지급액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신고내용이 허위 이거나 제4조에 따른 포상금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군수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개인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