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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214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2-12-27공포 2022-12-27공포번호 26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7.>

제2조

위촉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산청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5.7.15., 2012.12.31., 2022.12.27.>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승낙서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2.12.27.>

제3조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1. 산청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00.6.24., 2022.12.27.>
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
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4조

임기 및 해촉

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 기간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원의 조정 및 군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산청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넘김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불성실한 자문 응답 또는 무성의한 소송 수행
라. 고문변호사로서 품위 손상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2.12.27]

제5조

사건실적부 비치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건 실적부를 비치하여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2.12.27.>

제6조

수당

①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2.12.27.>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