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산청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전문가 현황을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6.]
군수는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2.2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삭제 <2016.12.26.>
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기간을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 용역, 물품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② 제10조에 따라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영 제57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무일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별지 서식의 주민참여감독자 감독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