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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경로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070207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5-05-01공포 2025-05-01공포번호 27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란 경로당 설치에 필요한 건축공사비 및 개보수 비용 등을 말한다.
2. “경로당 냉ㆍ난방비”란 경로당에 쓰이는 연료비를 말한다.
3. “경로당 운영비”란 공과금, 비품구입ㆍ수리, 주ㆍ부식비, 소규모 시설개선 등의 기타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5.1.]

제3조

지원대상

산청군수는(이하“군수”라 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의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설치ㆍ신고한 경로당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25.5.1.> [제2조에서 이동 <2025.5.1.>]

제4조

지원범위

① 군수는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25.5.1.>
1.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3. 경로당 운영비
4.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비
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6.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시설개보수비ㆍ운영비ㆍ화재보험료
7. <삭제 2025.5.1.>
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3.3.> [제3조에서 이동 <2025.5.1.>]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매년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대한노인회 산청군지회 및 읍면지역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로당 기능의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② 군수는 경로당을 신규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의 여건, 노인현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제4조제1항제1호의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
③ 군수는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 시행에 따른 추진실적을 조사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고, 지원계획의 추진실적 및 지도감독 결과 위반사항의 발견 또는 회원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로당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2> [제4조에서 이동 <2025.5.1.>]

제6조

프로그램 개발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 노인의 건강증진과 교육, 취미활동 등 경로당의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관리자를 활용하여 운영 성별ㆍ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
② 군수는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봉사활동을 위한 사회투자 정책 강화와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후생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5.1.>]

제7조

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6조에서 이동 <2025.5.1.>]

제8조

<삭제 2025.5.1.>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3.3.>

제10조

<삭제 20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