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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206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4-05-30공포 2024-05-30공포번호 2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2022.4.14.>

제2조

위원의 정수

산청군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위원은 산청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청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개정 2019.12.26.>
② 군의원이 아닌 사람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이나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8.4.13., 2019.12.26., 2022.4.14.>

제4조

위촉기간

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겸임금지 및 결격

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9.12.26.>
② 산청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12.26.>

제6조

대표위원

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원인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의회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① 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제8조

검사협조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2.4.14.>

제9조

검사의견서의 제출

모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ㆍ 이 경우 위원 간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일비의 지급

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삭제 2019.12.26.>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9.12.26.>

제11조

일비의 계산

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ㆍ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군의원이 아닌 위원이 군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는 경우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9.12.26.>

제12조

여비의 지급

위원이 결산검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12.26.>

제13조

지급기준

위원의 일비와 여비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ㆍ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4.13.>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