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산청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산청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명칭은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교육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군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5. 지역사회 가정 방문 및 실태 파악
6.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지역사회자원에의 연계
7. 그 밖에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② 군수는 제1항의 기능 중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센터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17.9.25.>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이 직영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겸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7.9.25.>
① 센터의 사업 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센터장
2. 센터 이용자 대표
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4. 센터 직원 대표
5.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사업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20.7.14.]
① 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건강가정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25.>
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계약을 5년 이내로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9.25., 2021.4.21.>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약정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을 훼손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수시로 지도 ㆍ 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7.14.>
② 군수는 지도 감독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센터는「건강가정기본법」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ㆍ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① 센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4.>
② 주민은 군수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군수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