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 [전문개정 2022.11.2.]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 [전문개정 2022.11.2.]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2.>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1.8.3.>
군수는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