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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198

경상남도 산청군조례시행 2025-11-06공포 2025-11-06공포번호 28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 2021.5.28.>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도시숲ㆍ생활숲 및 가로수(이하 “도시숲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11.6.>

제3조

삭제

삭제 <2017.12.1.>

제4조

삭제

삭제 <2017.12.1.>

제5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8., 2025.11.6.>
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3항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1.6.>
3. 지역적 특성을 살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시책에 관한 사항
4. 도시숲 등 관련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 관한 사항
5. 주민참여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8.>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시숲 등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8.>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8.>
1.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군의회 의원

[전문개정 2017.12.1.]

제6조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5.28.>
②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7.12.1.]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28.>

[전문개정 2017.12.1.]

제8조

회의 및 수당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신설 2017.12.1.>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17.12.1.> <개정 2021.5.28.> 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2항에서 이동 2017.12.1.>

제9조

수종의 선정

① 산청군의 주요 가로수 수종은 다음의 각 호로 한다.
1. 배롱나무
2. 산수유
3. 단풍나무
4. 전나무
5. 벚나무
6.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수종
② <삭제 2017.12.1.>

제10조

가로수의 조성협의 등

①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담당 부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1.5.28.>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산지 또는 토지의 전용이 필요한 경우
2. 도로의 신설, 변경, 폐기 등으로 관련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의 보도에 새로이 포장시설을 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6.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의 각 호에 대한 사항을 관련 법령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ㆍ변경 계획에 가로수를 조성할 계획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
2. 도로의 설계에 가로수 식재공간이 반영되었는지의 여부
3.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물과 전신주 등 통신ㆍ전기시설의 설치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 안전시설물의 종류ㆍ규격에 대한 적정성, 통신ㆍ전기시설의 지하 매설화 가능성 검토
4. 보도의 포장시설의 신설 또는 교체 시 가로수 보호틀의 확대 필요성 등
5. 그 밖에 관련법령, 조례, 가로수조성ㆍ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제11조

식재기준

① 가로수는 차도와 보도의 폭, 이용하는 보행자의 수, 군의 친환경적 이미지 제고 등을 고려하여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병렬다층식, 병렬식, 다층식, 단열단층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한다.
②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도의 식재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③ 지하의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가로수의 식재가 어렵거나 수시로 이동이 필요한 지역에는 저수장치 등을 갖춘 이동식 화분형에 가로수를 식재할 수 있다.
④ 가로수는 도로의 보도 폭에 따라 노선별로 식재 가로수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재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시설물

① 가로수 관리시설물로 대상형, 정사각형, 말굽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등을 노선의 특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로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행정기관 또는 관련 부서는 별도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기준을 마련하여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13조

병해충방제

군수는 돌발해충 적기 방제를 위하여 별표 3에 따라 가로수 병해충을 방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제14조

비용부담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군수 외의 자가 가로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로수 담당부서 외의 부서가 시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1.5.28., 2025.11.6.>
② 군수 외의 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사업에 따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③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인자에게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조례, 계획 등과 적합하지 않을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7일 이내에 재승인 신청을 요구할 수 있고 군수는 재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비용의 산출은 별표 4에 따라 군수가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⑤ 제1항에 따른 사업은 군수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원인자로부터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 14일 전에 가로수 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 준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 2021.5.28.>
⑦ 그 밖에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표 4와 같다.

제15조

부담금의 강제징수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2025.11.6.>
② <삭제 2017.12.1.>
③ <삭제 2020.5.13.>

제16조

신고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최초로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를 훼손한 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12.31>
1. 가로수 및 관리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7.12.1.>
2. 교통사고 등 인위적으로 훼손하는 행위
3. 가로수 또는 조경시설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에 대한 인위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
② 신고인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고할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신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화신고(일시, 장소, 내용, 차량번호 등)의 경우 현장사진 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훼손자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③ 군수는 가로수 등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등 훼손자 신고인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지체 없이 현장 확인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
2. 훼손자에 대한 관련법령에 따른 처리
3. 3회 이상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된 가로수에 대한 복구 타당성 검토
4. 복구타당성 검토 및 훼손된 가로수의 복구 계획 수립
5. 계획에 따른 복구 등
④ 군수는 훼손된 가로수에 대해 훼손자를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탐문, 목격자 확보를 위한 대책,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⑤ 신고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등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고 포상 관련 사항은 「산청군 공공시설물 췌손자 신고 포상금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11.6.>

제17조

점검 등

① 군수는 노선별로 가로수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별표 3에 따른 병해충 발생시기 전ㆍ후에 수종별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주민참여 등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는 주민들이 가로수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2021.5.28.>

제19조

삭제

삭제 <2017.12.1.>

제20조

자료유지

군수는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 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1.5.28.>

제21조

삭제

삭제 <202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