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청곶감 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청곶감 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칭은 산청곶감 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위치는 경상남도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송하중태로 6 일원에 둔다. <개정 2019.11.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센터”란 이 조례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건축물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유통센터를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유통센터의 사업과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청곶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
2. 곶감 등 임산물의 집하, 가공, 선별, 유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유통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항
① 유통센터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리를 위탁하게 할 수 있다.
② 유통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을 받은 자는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산청곶감 산업의 활성화와 유통센터의 효율적인관리를 위하여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의 운영, 관리책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1.22.>
수탁자는 그 사용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의 승인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관리운영이 위법, 부당하거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자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를 성실히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나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