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림의 가치를 지역발전 핵심자원으로 육성하여 산림 행정의 중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산림수도 평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창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림의 가치를 지역발전 핵심자원으로 육성하여 산림 행정의 중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하는『산림수도 평창』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하여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평창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산림은 환경을 보존하고 생명체의 생존과 지역발전에 중요한 자산이므로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람과 산림이 공존하는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 산림자원의 보존ㆍ육성ㆍ연구ㆍ교육ㆍ활용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켜 미래세대에게 전승해 주는 것을 기본이념 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림수도”란 산림의 보존ㆍ육성ㆍ연구ㆍ교육ㆍ이용 등과 관련한 복합적인 산림행정의 중심적 역할과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림의 수도 기능인 평창군 (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산림수도의 범위”란 행정구역상 군 전역으로 한다.
3. “산림수도의 역할”이란 국토의 산림환경을 보존하고 산림자원을 모범적으로 보존ㆍ육성ㆍ연구ㆍ활용하며, 산림의 역사ㆍ문화ㆍ체험ㆍ학습ㆍ금융ㆍ학술ㆍ교육ㆍ의료ㆍ조림 등 산림과 관련된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총체적 중심역할을 말한다.
4. “산림 Summit”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산촌중심 전국 자치단체의 산림 관련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
5. “공익법인”이란 산림수도 육성을 위해 군, 기관ㆍ단체, 기업체, 산림전문가, 군민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산림수도 평창(이하“산림수도”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산림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도모하여 쾌적한 산림환경을 조성하는 등 산림자원의 가치향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2. 군과 군민은 산림환경 보존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으로 알고 산림의 질서와 기능이 유지ㆍ보존 되도록 노력한다.
3. 산림환경의 보존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산림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 군민, 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의 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적극 참여하는 산림수도정책을 추진한다.
5.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 이 높은 산림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자연자원과 산림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숲의 도시ㆍ건물ㆍ도로 등 생활권 녹색공간을 조성한다.
7. 군민 모두가 참여하며 실천하고 기관ㆍ단체, 기업 등이 협력하여 산림수도 평창을 구현하도록 노력한다.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수도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산림의 보존ㆍ육성, 기능증진, 연구, 교육, 개발, 활용, 시설확충 등 지역특성에 맞는 산림수도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군수는 군정의 모든 부문에서 제4조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산림수도정책의 정착ㆍ확산을 위하여 군민, 기관ㆍ단체 등에 정보의 제공 및 행정ㆍ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정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사람과 산림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존, 역사적ㆍ문화적 산림유산의 보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산림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산림수도 구현을 위한 산림정책을 발전시키고, 이를 확산ㆍ정착시키기 위한 산림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기관ㆍ단체, 기업체 등은 소관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산림수도정책을 반영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산림수도를 구현하기 위한 산림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산림수도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수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산림산업의 환경변화 및 실태와 전망 등에 관한 사항
2. 산림수도의 비전, 전략, 목표,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산림수도를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ㆍ단계별 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산림자원의 현황분석, 산림정책 분석 및 미래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5. 산림자원의 역사, 보존, 육성방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산림수도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산림수도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및 관련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
9. 임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 등에 관한 사항
10. 순환림 조성 및 산림가치 증진에 관한 사항
11. 목조주택건립 확산, 우드펠렛 제조 등 목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12. 산림수도를 통한 역사, 학술, 교육, 관광, 의료, 금융 등 연계 발전방안
13. 그 밖에 산림수도의 육성ㆍ진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은 연차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제20조제1항에 따른 산림수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산림수도위원회의 위원장이 변경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군의 주요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군수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산림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림환경보존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산림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한다.
② 군수는 산림시설 및 산림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① 군수는 도시경관을 녹색도시, 숲의 도시로 조성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도시녹화 등에 노력한다.
② 군수는 도시계획 및 건축 등 도시를 정비함에 있어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도시녹화를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ㆍ보존하도록 노력한다.
군수는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산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관련시설을 확충하고,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1. 산림의 가치증진을 위한 시범림과 휴양림 조성
2. 산림의 이용증진을 위한 제조, 관광, 의료, 편의시설 등
3. 산림 전문인력의 양성
4. 산림관련 산힝학힝연과의 관계구축 강화
5. 그 밖에 산림수도 육성기반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① 군수는 군민의 건전한 산림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군민의 건강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한다.
② 군수는 군민의 산림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각종 산림 교육ㆍ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지원한다.
③ 군수는 학교의 교육과정에 산림 관련 교육이 편성되도록 노력한다.
① 군수는 제9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산림수도 정책의 기본계획 및 방향에 따라 산림의 보존, 육성, 역사, 문화, 체험, 연구, 조림 등을 포함하는 산림인프라를 특화하여 산림수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수도 세부실행계획은 재원조달 방안과 그 우선 순위 등을 정하여 연차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연차별 시행계획은 산림수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③ 군수는 각종 행정사업계획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림수도 세부실행계획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9조와 제15조에 따른 산림수도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때에는 미리 일반주민 및 산림 관련 기관ㆍ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군수는 산림수도육성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산림수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한다.
① 군수는 민간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산림수도를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포럼을 개최하거나, 사단ㆍ재단법인, 연구소 등 공익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 상황을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산림수도백서를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산림수도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수도 현황에 관한 사항
2. 산림수도기본계획 및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3. 산림수도육성 주요시책의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산림수도와 관련하여 군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 등
① 산림수도 육성에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 산림수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0.4.>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4.>
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실장, 관광문화과장, 환경과장, 산림과장, 농정과장과 평창군의회 의원 1명을 포함한 위촉직 위원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01. 30., 2019.8.30., 2020.1.10., 2022.10.7.>
⑦ 위촉직 위원은 산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0.4.>
⑧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삭제 <2024.10.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림수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산림수도전략의 수립ㆍ변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산림수도시책의 목표관리, 점검,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산림수도와 관련된 정책 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산림수도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산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7. 산림수도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8. 산림수도시책과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산림수도시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① 삭제 <2024.10.4.>
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삭제 <2024.10.4.>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
① 군수는 산림보존 및 육성, 연구, 활용 등을 위한 시책 추진 등 산림수도육성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산림수도육성을 위하여 군민, 각급기관,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 이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 연구, 기술개발,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산림수도육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 지원방안을 강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
1. 사업명, 사업목적 및 배경, 필요성 등
2. 사업주체, 사업기간 등 사업개요
3. 사업계획, 기대효과 등 세부사업내용
4. 소요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
5. 기타 사업과 관련한 필요사항 등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등으로 하여금 산림수도 육성을 위한 관련사업을 위탁하거나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ㆍ출자 법인 또는 단체
2. 산림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인가된 평창군산림조합
3. 「고등교육법」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대학교ㆍ산업대학 및 전문대학
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사업시행자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 협력을 통하여 산림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산림환경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는 등 산림환경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산림수도육성정책에 관한 정부차원의 이해증진 및 국가정책과의 연계
2. 산림산업에 관한 상호정보 교류 및 산림문화의 확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군과 국가기관 등과의 직원을 상호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백두대간 연계시군 등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림수도관련 자료구축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산림육성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행사
3. 산림자원의 보존과 활용 증진사업
4. 산림관련 세미나, 포럼 등 행사개최
5. 산림 Summit 구성 등 공동 협력사업
6. 그 밖에 산림수도에 관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산림수도 육성지원을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수도와 관련한 홍보ㆍ교육 및 정책자문을 위하여 자문단 및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 소속위원과 중복하여 구성할 수 있다.
군수는 산림수도 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홍보, 교육 및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예산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