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목개정 2021.2.4.] 1. 전문봉사자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도봉사 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봉사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6.4.>
①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4.>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시설사용 가능여부와 이용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③ 제1항의 사용자 이외의 일반시설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자기록부에 기록ㆍ날인하여야 한다.
④ 비치된 각종 자료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각종자료 이용기록부에 기록, 서명ㆍ날인한다.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4.>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전액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4.>
1. 시가 주관하는 행사
2. 사천경찰서장,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장이 주관하는 청소년 행사 <개정 2010.12.31.>
3.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9.6.4.>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3조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중에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신청할 때에는 사용목적에 따라 설비의 필요성 및 시설의 훼손여부를 판단하여 이를 승인한다. <개정 2019.6.4.>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를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1일당 청소년문화의집 1일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과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6.4.>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설비 또는 자료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발생 당시의 시가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6.4.>
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6.4.>
③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 2018.5.4., 2019.6.4.>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소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18.5.4., 2019.6.4.>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1. 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 변경에 관한 사항
2. 청소년문화의집 각종 시설 개방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6.4.>
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운영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6.4.>
1.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
2. 사용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
3. 단체 또는 법인 현황 소개서
4.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포함)
5.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6.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
7. 종사자 배치계획 및 장비 보유현황
②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9.6.4.>
③ 위탁 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12.3., 2019.6.4.>
④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자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제9조(손해배상)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6.4.>
⑤ 조례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할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 프로그램 운영 등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4.>
청소년문화의집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장부,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운영일지
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
3. 청소년문화의집 이용자 명단
4. 시설물안전점검기록대장
5. 자료대장
6. 그 밖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9.6.4.>
<삭제 2019.6.4.>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