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항공우주과학관 관리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7018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항공우주과학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1.>

제2조

위치

사천항공우주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은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108 일원에 둔다.<개정 2023.12.2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
1. “관람료” 란 과학관에 전시된 전시물 및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관람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삭제<2023.12.21.>
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아동을 말한다.<신설 2019.6.28.> <개정 2023.9.21.>
4. “어린이”란 초등학교 취학 후부터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개정 2019.6.28., 2023.9.21.>
5.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6.28.> <개정 2023.9.21.>
6. “군인” 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6.28.>
7. “어른” 이란 19세 이상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9.6.28.> <개정 2023.9.21.>
8. “단체” 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9.6.28.>

제4조

운영 및 위탁 등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학관의 시설물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세워 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의 편성 및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1.>
② 시장은 물품의 망실ㆍ도난 및 훼손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과학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협약 기간에는 사업시행자가 시설관리 운영권을 가진다. <개정 2022.8.11., 2024.5.16.>
④ 수탁자는 과학관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하고,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과학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담당 관계공무원에게 운영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⑦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위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⑨ 제3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⑩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과학관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 및 인력

① 과학관에는 과학관장(이라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과학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수탁자가 관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시설 등

시장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2. 기념품 판매점
3. 유아휴게실(수유ㆍ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ㆍ착유)<신설 2019.6.28.>
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신설 2019.6.28.>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6.28.>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과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휴관일로 한다.<개정 2019.6.28.>
3. 운영상 휴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날
② 제1항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개시일 7일전까지 그 내용을 게시판 및 사천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8조

관람 및 매표 시간

① 과학관의 관람 및 매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26.>
1. 3월부터 10월까지 관람시간: 09:00부터 18:00(매표시간: 09:00~17:00)
2. 11월부터 2월까지 관람시간: 09:00부터 17:00(매표시간: 09:00~16:00)
② 시장은 과학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료 및 체험료

① 과학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4D 및 VR 등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23.12.21.> ② 이미 납부한 관람료 및 체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학관의 사정으로 관람 및 체험이 정지ㆍ취소된 경우 관람료 및 체험료를 전액을 반환한다.<개정 2023.12.21.> [조 제목개정 2023.12.21.]

제10조

관람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2024.5.16., 2024.12.26.> 1. <삭제 2019.6.28.> 2.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2023.9.21.> 3. 20명 이상 단체의 인솔자(20명당 1명)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7.「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개정 2019.6.28.> 9.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0.「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8.7.16.> 11.「사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0.6.11.> 12.「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사천시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 <신설 2023.12.21.> <종전의 제12호는 제13호로 이동 2023.12.21.> 13.「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14.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8.7.16.>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0.6.11.>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12.21.>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일반관람자에게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관람을 실시 할 수 있다.<개정 2023.12.21., 2024.12.26.>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2024.5.16.> 1.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소속도시 주민: 100분의 50 감경 2. 제3조제6호에 따른 군인: 청소년 관람료 적용 3.「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사천향우인증을 소지한 사람: 100분의 50 감경 ④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연계시설 관람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연계시설 관람료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신설 2023.12.21.> [조 제목개정 2023. 12.21.]

제11조

관람권 등

① 관람권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군인 및 어른에 대하여 각각 개인 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개정 2019.6.28.>
② 삭제<2023.12.21.>
③ 관람료는 매일 징수결산을 하여야 한다.
④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다음날까지 사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

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 및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음주상태로 관람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18.7.16.>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3.9.21.>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단서신설 2018.7.16.>
5.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

제13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
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4. 전시물품을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② 관리자는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

손해배상 등

①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가 전시물, 그 밖의 과학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7.16.> ②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관람자 및 시설 이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신설 2018.7.16.>

제15조

삭제

삭제<2023.12.21.>

제16조

삭제

삭제<2023.12.21.>

제17조

삭제

삭제<2023.12.21.>

제18조

삭제

삭제<2023.12.21.>

제19조

삭제

삭제<2023.12.21.>

제20조

삭제

삭제<2023.12.21.>

제21조

삭제

삭제<2023.12.21.>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물품 관리조례」,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 2024.12.26.>

제23조

삭제

삭제<202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