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가 신체적 여건상 제약받고 있는 장소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택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가 신체적 여건상 제약받고 있는 장소 이동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활동 참여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휠체어택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가 운영하는 휠체어택시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에게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2. “ 거동불편노인”이란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1.>
3. “ 임산부”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를 말한다.
4. “ 이용료”란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가 휠체어택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을 말한다.
① 시장은 휠체어택시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운영을 위탁관리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운행지역은 시 관할 구역 내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 관할 구역 외까지 운행할 수 있다.
휠체어택시는 장애인과 거동불편노인, 임산부가 병원진료 및 일상생활의 직접적인 용무(은행, 관공서 이용 등)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며, 행락목적의 여행 등에는 이용할 수 없다.
효율적 운행을 위하여 운행 시간과 이용료는 차등 적용하며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4.>
3.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