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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18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5-12-03공포 2015-12-03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 사회에 노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고취와 효행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5. "4대 이상 가정" 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4대 이상이 실제 거주하면서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
6.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4대 이상 가정에게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효행의 장려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

①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 및 「경상남도 효행장려 및 지원을 위한 조례」제3조에 따른 경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근거로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할 경우 사천시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

효의 달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 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정한다.

제6조

효행교육의 장려

시장은 사천시 관내의 유치원과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 보육시설에서 효행교육이 촉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경로당과 개인(이하"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효를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민간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
2. 경로효친에 관한 재교육사업
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효행가정 발굴 포상
5. 경로당에서 시행하는 한자교실
6. 그 밖에 시장이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시장에게 효행장려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의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강사에게는 「사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제2항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효행 우수자 표창

시장은 매년 10월 효의 달에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한다.

제10조

효행장려수당 등 지급

① 시장은 4대 이상 가정으로 세대주가 사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 가정당 설ㆍ추석에 각 5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효행장려수당은 4대 이상 가정의 가구원이 해당연도의 설ㆍ추석에 속하는 달에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해당연도의 설ㆍ추석 전에 지급한다.

제11조

수당 지급신청 및 방법 등

① 효행장려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④ 시장은 효행장려수당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장려수당 지급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지급중지 및 환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4대 이상 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
2. 효도대상자가 효행장려수당의 수령을 거부한 때
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사유로 효행장려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날부터 지급된 수당전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민법의 절차에 따라 환수조치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