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ㆍ12ㆍ28., 2015.7.15.>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ㆍ12ㆍ28., 2015.7.15.>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하에 가장 가까운 시중은행이나 농업협동조합의 예금계좌 또는 체신관서의 대체예금계좌에 보관하여야 한다.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
2. 현금출납부
3.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
4.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환지청산징수금의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2ㆍ28., 2015.7.15.>
② 납부기한은 납부통지 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③ 제1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1. 납부자의 주소 성명
2. 납부기한 및 장소 <개정 2015.7.15.>
3. 징수금의 명세
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총회의 의결에 따라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②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제5호서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 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7.15.>
④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 <개정 2015.7.15.>
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청산금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4호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5.>
1. 수령자(교부대상자) 주소 성명
2. 수령장소 및 일자
3. 교부금의 명세
4. 금회 교부액
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는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8ㆍ12ㆍ28., 2015.7.15.>
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환지청산금지급부에 자필 서명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8ㆍ12ㆍ28.>
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7.15.>
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공고한다
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7.15.>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영수자가 타의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계 지급할 수 없다.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 또는 과오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
취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자기 책임하에 보관하는 청산금에 대하여 손실을 끼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차용하거나 교부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