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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환경공무직 복무규칙자치법규 2070183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0-04-09공포 2020-04-09공포번호 7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환경공무직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5.10.29.>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9.>
1. "청소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이란 일반직 공무원 중 운전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환경공무직(이하 "공무직"이라 한다)의 청소업무를 관리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공무직"이란 쓰레기 수거ㆍ운반, 시가지 가로청소,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선별, 음식물류폐기물 수거ㆍ운반, 매립장 청소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및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10.29.>

제4조

<삭 제> 2015.10.29.

제5조

<삭 제> 2015.10.29.

제6조

<삭 제> 2015.10.29.

제7조

<삭 제> 2015.10.29.

제8조

<삭 제> 2015.10.29.

제9조

<삭 제> 2015.10.29.

제10조

<삭 제> 2015.10.29.

제11조

<삭 제> 2015.10.29.

제12조

<삭 제> 2015.10.29.

제13조

<삭 제> 2015.10.29.

제14조

<삭 제> 2015.10.29.

제15조

<삭 제> 2015.10.29.

제17조

<삭 제> 2015.10.29.

제18조

공무직의무

<개정 2015.10.29.>
① 공무직은 주민에게 항상 친절ㆍ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 업무를 신속ㆍ정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 2015.10.29.>
② 공무직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였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19조

안전수칙의 준수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1. 청소작업 시 반드시 지정된 안전장구 착용
2.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작업 시 압축회전판에 신체의 일부분이 끼지 않도록 주의
3.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 확보 후 청소 실시
4. 차량전용 도로 및 일반가로의 청소작업 시에는 경광등이 부착된 차량 등으로 안전 조치 후 청소 실시
5.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를 절대 금하고 사고의 제반 요인을 제거 후 청소 실시

제20조

주민계도

공무직은 담당구역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과 재활용품 및 음식물류폐기물의 분리배출
2. 악취ㆍ오수발생 폐기물은 물기를 뺀 후 배출
3. 주민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 자율 청소
4. 폐기물 감량화 등 기타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

제21조

금지행위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29.>
1.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
2. 차등수집, 과다봉사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수거
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5. 폐기물 무단 소각ㆍ투기 행위
6. 담당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는 행위
7. 동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동료간의 불화를 야기 시키는 언행 또는 폭행 등 직장 내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8. 그 밖에 직장 내 질서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22조

복장

공무직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제23조

작업방법

공무직의 작업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9.>
1. 반장 <개정 2015.10.29.>
가. 반장은 관계공무원의 작업지시에 따라 구역을 순회하며 작업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결과를 보고 한다. <개정 2015.10.29.>
나. 공무직의 작업상황 및 장비 등을 총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15.10.29>
다.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리는 자를 철저히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공무직의 근무상황과 청소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마. 청소작업 효율화를 위해 합동작업 등을 지시할 수 있다.
2. 운전공무직 <개정 2015.10.29.>
가. 자기관리 차량은 매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차량운행일지 및 유류수불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고 하여야 한다.
나. <삭제 2015.10. 29.>
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구역은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 수거한다.
라. 쓰레기를 적재할 시 운전대에서의 대기를 금지하고,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안내를 하여야 한다.
마. 차량의 대리운전을 금지하고, 음주운전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청소차 운전을 할 수 없다.
바.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사. 적재량을 지켜야 한다.
아. 쓰레기 수거 시 정차장소는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수거한 쓰레기는 소각장과 매립장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지 못한다.
차. 지정된 구역 외 또는 자체수거업체의 쓰레기, 특정인 또는 특정지역의 쓰레기를 허가 없이 수거운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차량승차공무직 <개정 2015.10.29.>
가. 쓰레기를 수거할 경우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고, 항상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한다.
나. 차량 출발 전에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 쓰레기 적재 후 차량 출발 전에 주위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라. 쓰레기 수거를 마치고 차량 주행 시는 차량 앞 조수석에 승탑하여 이동한다.
마. 쓰레기 수거 중 차량 승ㆍ하차 시는 운전공무직과 수신호 등을 통하여 출발ㆍ정지한다. <개정 15.10.29>
4. 가로청소공무직 <개정 15.10.29>
가. 작업 및 근무방법은 감독ㆍ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작업 담당구간의 지정을 받아 근무에 임하되, 무단으로 구간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담당구간은 수시로 왕복 청소하여 청결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야간도로변 청소 시는 야간조명 조끼 등을 착용하여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5. 대형폐기물수거공무직 <개정 15.10.29>
가. 폐기물 처리 신고필증 부착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 적재 완료 후 차량 출발 전에 주위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6. 음식물류폐기물수거미화원
가.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에 대하여 주민홍보와 계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과 규격봉투 사용여부 확인 후 수거한다.
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구간은 악취 등을 감안하여 신속히 수거하고 주위청결을 위해 물청소를 하여야 한다.
7. 매립장청소공무직 <개정 15.10.29>
가. 쓰레기 매립장 악취발생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소독 및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재활용품 선별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근무에 충실하여야 한다.
다. 특수 장비를 포함한 장비는 정기검사와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고장 등에 대비하여야 한다.
라. 특수 장비 작업 및 이동시는 주위 등을 살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제24조

반장 임명

① 시장은 공무직 복무 및 청소 효율화를 위해 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 15.10.29>
② 관리부서장은 운전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반장으로 임명한다. <개정 15.10.29>
③ 관리부서장은 반장이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 <개정 15,10.29>

제25조

순환근무

관리부서장은 청소작업 효율화를 위해 모든 공무직에 대하여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개정 15.10.29>

제26조

결근신고 등

① 공무직은 질병ㆍ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오전 10시 이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장에게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5.10.29>
② 제1항에 따른 질병ㆍ사고 등으로 7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무직은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담당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5.10.29>

제27조

관리카드

관리부서장은 공무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별 관리카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 근무상황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15.10.29>

제28조

출근부

관리부서장은 공무직 출근부(별지 제10호서식)를 비치ㆍ작성하여야 하며, 출근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5.10.29>

제29조

교육

시장은 종사원의 안전 및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로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
1. 대민봉사 친절 교육 : 연 2회
2. 안전 및 위생교육 : 월 1회
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시

제30조

장비 등 관급품의 관리

① 공무직은 근무시간외에는 장비ㆍ기물 및 관급품의 사용을 금지한다. <개정 15.10.29>
② 공무직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와 기물 및 관급품을 아껴서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는 정돈을 철저히 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조치하여야 한다.ㅣ 단, 시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5.10.29>

제31조

변상책임

공무직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기물 또는 관급품 등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15.10.29>

제32조

근로시간

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5.10.29>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청소업무의 폭증, 천재지변, 계절의 변화, 각종 축제 및 행사, 다수 민원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무직의 작업개시 시간 및 작업종료 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5.10.29>
④ 시장의 명을 받아 외근 및 출장근무 등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1일 근로로 본다.
⑤ <삭 제> 2015.10.29

제33조

비상출근 명령

공무직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의 필요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휴일, 휴가 중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15.10.29>

제34조

특별휴가

공무직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별표 2의 기준에 따라 특별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35조

휴가의 청구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휴가사용 계획서를 휴가개시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3.12.30>

제36조

휴가시기의 변경

시장은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청소업무상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

휴직사유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 중 임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5.10.29>
1. 일신상의 사정으로 휴직사유를 기재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38조

휴직기간

제37조 각 호의 휴직기간은 6개월 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된 것으로 본다. 단, 시장이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은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

휴직자의 신분

① 휴직한 사람은 공무직의신분을 보유하나 시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13.12.30,15.10.29>
② 복직된 사람에 대하여는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단, 휴직사유가 징계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3.12.30>

제40조

<삭 제> 15.10.29

제42조

<삭 제> 15.10.29

제43조

<삭 제>15.10.29

제44조

<삭 제>15.10.29

제45조

기본급 및 제 수당, 퇴직금의 결정 등

기본급 및 제 수당, 퇴직금 등의 결정 및 지급은 정부의 공무직 인건비 편성기준에 따라 시 예산 범위에서 책정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3.12.30,15.10.29>

제46조

안전보건

① 공무직은 안전보건 관리에 대하여는「산업안전 보건법」및 하위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15.10.29>
② 공무직은 안전시설을 활용하고 안전에 관한 제 규정과 수칙을 준수하고 재해발생을 미리 방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5.10.29, 2020.4.9.>

제47조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공무직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5.10.29>
1. 근로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근무지를 정리정돈하고 재해발생 사전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안전장치ㆍ소화설비ㆍ위생설비ㆍ그 밖에 안전 및 위생관련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ㆍ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4. 작업장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은 일정한 장소에 내어놓으며, 화기사용 금지구역에서는 흡연 및 화기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시에서 행하는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을 받아야 한다.
6. 승인 없이 출입금지 구역의 출입을 삼가 하여야 한다.
7. 청소관련시설ㆍ장비 및 주변에 위험물질을 반입하거나 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

비상재해

① 공무직은 화재 그 밖에 비상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알았을 때 또는 이상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그 사실을 담당공무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5.10.29>
② 비상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로 협력하여 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9조

건강진단

① 공무직은 채용 시와 채용된 후 연 1회 시장이 지정하는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신의 희망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5.10.29>
② 공무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건강진단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게정 15.10.29>

제50조

재해보상

① 공무직의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고, 그 과실의 원인이 본인에게 있다고 노동위원회로부터 시장이 확인을 받은 경우휴업 보상 또는 장애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5.10.29>
②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되고 시장이 공무직에게 보상을 한 경우에는 공무직을 대위하여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5.10.29>
③ 공무직이「민법」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시장은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13.12.30, 15.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