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사천시 환경 기본 조례자치법규 2070182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09-26공포 2024-09-26공포번호 21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천시, 사업자 및 사천시민의 책무를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보전시책을 추진하며 사천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관리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본원칙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ㆍ자연환경ㆍ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의 원칙

제4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5조

시의 책무

시는 환경보전과 쾌적한 도시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사람과 자연의 공존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적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환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이나 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시민의 권리 및 책무

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시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솔선 참여하여야 한다.
1.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와 관련하여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3. 시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 시민은 생활공간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깨끗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

학교, 언론, 민간단체 등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 활동에 노력한다.

제9조

환경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고 환경적ㆍ사회적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다.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인구ㆍ주택ㆍ산업ㆍ교통ㆍ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사천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

환경영향검토

시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

규제조치

시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합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장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자연환경의 보전

① 시, 시민,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야 한다.
3. 야생 동ㆍ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지구환경의 보전

시장은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시장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시설 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환경조사 및 연구 등

① 시장은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감시ㆍ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ㆍ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환경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의 장 및 그 밖에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교육 및 흥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8조

시민 참여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ㆍ집행ㆍ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9조

정보의 공개

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제20조

환경보전활동 재원확보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 연구개발 등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민, 사업자 등이 조직한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장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

협력강화 등

①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ㆍ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3조

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환경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 환경정책 및 정책 대안에 관한 사항
3. 환경 교육ㆍ홍보 및 환경보전 실천운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환경보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천시의회 의원
2.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2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2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보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보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