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 장사시설”(이하 “장사시설”이라 한다)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설묘지ㆍ공설화장시설ㆍ공설봉안당ㆍ공설자연장지ㆍ공설장례시설(이하 각각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ㆍ장례시설”이라 한다) 및 이에 부속된 시설과 그 부지를 말한다.
2. “유택동산”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용기에 사용하지 않고 지정된 곳에 산골(散骨)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내”란 다음 각 목의 주소지 및 소재지가 시인 경우를 말한다.
가. 화장시설은 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개장유골의 경우 분묘소재지
나. 봉안당은 화장한 고인의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른 장소에 봉안 또는 매장하였다가 봉안당으로 옮겨오는 경우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다. 자연장지는 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4. “관외”란 관내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
① 장사시설 중 묘지의 위치는 사천시 사천읍 구암리 산15번지에 두며, 명칭은 사천시 공설묘지라 한다.
② 장사시설 중 화장시설ㆍ봉안당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의 위치는 사천시 해안관광로 208-66(송포동)에 두며, 명칭은 사천시 누리원이라 한다.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면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하며,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하 “사용권자”라 한다)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내 주민들의 장사시설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외 사람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장사시설의 사용신고에 관한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사용권자의 주소 등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권의 승계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연고자의 권리ㆍ의무 순서에 따른다.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② 묘지의 분묘 및 묘비, 봉안당의 유골함, 자연장지의 표지석 및 용기, 장례에 사용되는 음식 및 물품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과 별도로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 부담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4.11.21., 2026.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관내 거주자 중 100세 이상인 사람
4.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 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5.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은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장사시설의 봉안당 및 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등록 한 번에 한정하여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다른 장소에 봉안 또는 매장하였다가 옮겨오는 경우와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부부단 및 가족장지 이용 시 사용자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없다. <개정 2024.11.21., 2026.4.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
3. 100세 이상인 사람
4. 「사천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5. 시신을 처리할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는 별표 2와 같다.
① 시장은 사용권자가 봉안당 또는 자연장지를 사용 중에 유골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사용료 환불 기준에 따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
② 시장은 사용권자가 화장시설 또는 장례식장을 사용하지 아니 한 경우와 장례식장 이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21.>
③ 제1항에 따른 반환의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11.21.>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권을 받은 장사시설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2. 사용기간의 연장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이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에도 불구하고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을 반환하지 않으며, 모든 권한은 시로 귀속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권자에게 30일 이내에 유골의 인도를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인도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유골은 유택동산에서 산골 처리하고 유골함 및 묘비 등은 폐기하며, 분묘 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권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장사시설의 사용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훼손하였거나 그 밖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장사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인도 받으려면 연고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장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 법인이나 시에서 출자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수탁자가 장사시설의 기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그에 필요한 실비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매년 명절(설ㆍ추석) 및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장사시설을 휴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화장 후 유골수습 과정에서 발견된 치금혼합물, 인체보철물 등을 유족들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들이 반환을 원치 않는 경우와 유족들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 보관하여 매각 후 세입 조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화장잔류물의 처리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유족이 산골할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유택동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① 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권자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 때의 관내, 관외 구분은 최초 사용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② 2기(부부 등)의 경우 사용기간은 최초 안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연고 유골에 대한 봉안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① 봉안당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분골하여야 한다.
② 유골함은 도자기의 특성과 재질을 가진 것이어야 하며, 봉안단의 크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③ 봉안단의 외부에는 꽃장식물 및 사진 등을 부착할 수 없으며, 내부에는 사진액자 또는 위패를 둘 수 있다.
④ 유골함이 안치된 봉안단은 사용기간 만료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개폐하지 않는다.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30년으로 한다. 다만, 연고자가 사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30년으로 한 차례만 연장 할 수 있다.
② 가족의 경우 사용기간은 최초 자연장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① 자연장지의 사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망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시에 두고 사망한 사람
2. 시 관할 구역에서 사망한 외국인
3. 시 관할 구역 또는 묘지에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자연장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대상으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연장지에 안치된 배우자와 같이 자연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연장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자연장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장례식장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신을 보관하거나 안치ㆍ염습ㆍ운구 등을 하기 위한 안치실, 염습실, 참관실 및 발인실
2. 유족의 문상을 받거나 장례를 하기 위한 시설과 문상객을 위한 빈소, 화장실, 유족 휴식실, 식당
3. 장례 상담 등 장례식장을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상담실, 장례용품 전시실, 탈의실
4.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묘지의 관리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읍장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① 묘지는 공공사업으로 이장되어야 할 분묘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용권자는 묘지의 분묘를 개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한 사용료 등의 반환 신청은 할 수 없다.
묘지는 기당 1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합장 등 특별한 경우에는 15제곱미터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묘지 사용권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묘지의 시설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시장이 지정ㆍ관리하는 재해위험지구. 다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최근 5년 이내 산사태ㆍ침수 등의 재해가 발생되었던 지역으로서 항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아니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