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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17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8-12-31공포 2018-12-31공포번호 15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주소를 시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4.7.)
2. "홀로 사는 노인 공동거주시설"(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5명 이상 10명 이하의 홀로 사는 노인이 공동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4.7.)
3. "입주자"란 시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주 심의를 통과한 사람으로 한다.
4. "자원봉사자"란 마을 여성회원 및 봉사활동 가능한 마을 주민들 중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돕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4.7.)

제3조

설치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공동거주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4.7.)
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신축건물, 경로당, 마을회관 등으로서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
2. 입주 희망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
3. "시설"운영ㆍ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5명 이상인 지역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적합하고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지역

제4조

등록신청 및 절차

①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위원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동거주시설 등록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1. 토지 및 건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입주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 1부 (개정 2015.4.7.)
3. 입주희망자 건강진단서 1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공동거주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기요금ㆍ전화요금 및 난방비 등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6조

지원중단 및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거주시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공동거주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5.4.7.)
1.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경우 (개정 2015.4.7.)
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거주를 포기할 때 (개정 2015.4.7.)
3. 이 조례에서 정한 기준 등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시설 운영ㆍ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

① 공동거주시설로 등록된 마을은 입주희망 노인 중 생활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밖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동거주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노인회장, 자원봉사회장 등 마을주민 대표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공동거주시설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④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 관리하고, 사건ㆍ사고 발생 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시장은 공동거주시설의 합리적인 시설신청을 위하여 해당 읍ㆍ면ㆍ동에 공동거주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4.7.)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노인회 분회장
2. 주민자치위원장(개발위원장)
3. 이ㆍ통장협의회장
4. 읍ㆍ면ㆍ동 새마을 지도자ㆍ부녀회장
5. 그 밖에 심의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읍ㆍ면ㆍ동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심의위원회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
1. 지정 신청 서류의 사실 유무
2. 운영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여부
3.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 여부
4. 공동거주시설 운영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현황 (개정 2015.4.7.)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심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제10조

심의위원회 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시회의는 그 밖에 안건이 있을 경우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시설물관리

① 시장은 시설 및 생활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공동거주시설ㆍ경로당ㆍ마을회관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화재ㆍ상해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4.7.)
② 운영위원장은 거주노인이 상호 간 협력하여 시설을 항상 깨끗이 관리토록 하며, 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장은 시설물 사용책임자로 거주노인 중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장은 공동거주시설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가재도구 등)의 재산매각을 방지하기 위한 규약을 첨부하여야 하며, 그 규약은 시에서 감독한다.(개정 2015.4.7.)
⑤ 공동거주시설이 설치된 시설(토지, 건축물, 침구자재도구 등)은 공동생 활가정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일체의 권 리가 설정되어서는 아니 되며, 다른 용도로 매각 할 수 없다.(개정 2015.4.7.)

제12조

시설의 변경 신고 등

공동거주시설의 명칭ㆍ입주자ㆍ시설의 운영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동거주시설 변경 신고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6.9.>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