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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자치법규 2070177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7-06-30공포 2017-06-30공포번호 1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2016.3.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자”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이하 “폐수연계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2. “사업자(장)”란 농공단지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사업자(장)를 말한다. (이하 “사업자”라 한다)
3. “폐수 관거”란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집결시켜 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빗물을 제외한 폐수 및 생활오수를 폐수 관거까지 연결시키기 위한 관거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폐수연계처리시설에서 폐수 또는 생활오수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 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든 설치비를 해당 사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6. “계량기”란 오폐수 배출유량 및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수 관거 종말지점에 부착하는 각종 계기를 말한다.
7. “최초사업자”란 폐수연계처리시설 준공일 현재 농공단지 내에 입주한 사업자 또는 입주하기로 부지 분양을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8. “증설사업자”란 폐수연계처리시설 준공 이후 최초 사업자 이외의 오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① 폐수연계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수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환경관리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방지시설업자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협의회에 폐수연계처리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4조

처리구역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사천시 향촌삽재 농공단지 지정구역으로 한다.

제5조

권리 의무의 승계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서 오폐수 배출시설 및 대지의 소유권 또는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취득 전 소유자나 권리자로부터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오폐수 등의 배출

사업자는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폐수나 생활오수를 처리시설에 유입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

배수설비의 설치

① 사업자는 공장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기 전에 별표 1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고, 배수설비의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1.>
② 제1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배수설비를 폐수 관거에 접속시킬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맨홀에 접속시켜야 한다.

제8조

배수설비의 설치공사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는 그 사업자의 부담으로 하여야 하고, 공사로 인하여 파손된 도로 등 그 밖의 시설물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사 시공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상ㆍ하수도설비공사면허를 가진 자가 하여야 한다.

제9조

유량계 및 pH계 등

① 오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자는 오폐수 배출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배출업소로 오폐수 배출유량이 극히 적어 유량계 설치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유량계 설치의무를 면제시킬 수 있다.
② 유량계의 종류는 시장이 인정하는 적격 제품으로 하며 사업장 최종 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유량계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기의 조정(Calibration)을 매년 2회 이상(반기 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비용부담 계산업무상 필요하면 pH계, 수질측정계 등을 부착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사업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필요장치를 선의의 관리자로서 관리하여야 하고, 고의로 그 기능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사용개시 및 중지의 신고

사업자가 제7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폐수 및 생활오수를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

처리시설의 처리대상 오염물질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유입수질 및 최종연계배출수질 기준은 별표 2과 같다. <개정 2016.3.31.>

제12조

배수설비의 관리

배수설비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ㆍ보수를 지시할 수 있다.

제13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처리시설 설치에 든 비용의 일부(이하 “시설설치비”라 한다) 또는 대형 개ㆍ보수에 필요경비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최초사업자
2. 증설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설치비의 계산기준은 폐수연계처리시설 설치비 비용부담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농공단지 실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시설설치비 계산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

시설설치비의 부담대상 신고

제13조에 따른 시설설치비 부담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최초 배출일부터 20일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설설치비 부담대상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5조

시설설치비의 부과

① 시장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계산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고지 전에 사업자와 납부총액 및 납부기간에 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납부일은 고지일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제16조

시설설치비의 납부 및 납부의무의 중단

① 시설설치비의 납부대상자는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설설치비의 납부기간 중 대상사업장의 폐업으로 오폐수 배출이 중단되었을 경우 오폐수 배출이 중단된 시점 이전까지 고지된 부담금에 대하여만 납부의무를 진다.

제17조

시설설치비의 재계산

① 시장이 시설설치비 납부대상자와 협의 전에 제15조에 따른 시설설치비를 부과한 경우에는 재계산하여 환불하거나 추가 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증설사업자의 경우 폐수배출시설의 신ㆍ증설 후 실제 배출된 폐수의 오염부하량(관리자가 정상배출로 인정하는 6개월 이상의 실측 평균치)이 시설설치비 부과시 계산된 오염부하량의 12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평균 오염부하량으로 시설설치비를 재계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제18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① 사업자는 오폐수 처리에 드는 경비(이하 “유지관리비”라 한다)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의 계산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3.31.>
③ 운영자는 처리시설 유지관리실적 자료에 따라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해당 연도 1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미분양 토지 및 입주예정업체의 미 입주토지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기본요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공장 가동 시 기본요금 지원을 중단한다. <신설 2014.7.10.>
⑤ 입주업체의 도산 및 파산 등으로 유지 관리비 징수가 불가하여 처리시설의 정상 운영에 지장을 주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4.7.10.>
⑥ <삭제 2016.3.31.>

제19조

유지관리비의 부과 및 납부

① 운영자는 제18조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월별로 계산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해당 월의 유지관리비를 15일까지 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부과 고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휴업 등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휴업 또는 일시 가동정지로 비정상 가동된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유지관리비는 비정상 가동 직전 3개월간의 기본요금 평균치로 계산한다.
1. 월간 폐수 배출량으로 계산한 비용부담이 비정상 가동시 비용부담 방법에 따른 계산 금액보다 적은 사업자
2. 휴업신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한 오폐수 배출사업자

제21조

부담금 관리

① 사업자가 납부한 부담금은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한다.
② 유지관리 부담금의 집행은 운영자의 요구에 따라 지출하고, 운영자는 그 집행사항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

오폐수량의 계산

① 시장은 비용부담금 계산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오폐수의 배출량과 오염농도를 직접 조사하도록 하되, 오폐수 배출량은 유량계로 실측하고 오염농도는 월 3회 이상 정상배출로 인정되는 임의시점에서 실측한 결과를 3개월의 범위에서 계속 인정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유량계 미설치 오폐수 배출사업장에 대하여는 용수사용량과 종업원 등을 기준으로 추정 계산할 수 있고, 배출량의 계산 방식은 사업자와 협의를 통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비용부담금 감액 등의 목적으로 유량계를 파손 및 조작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오폐수량을 계산한 경우에는 제품생산량과 용수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추정 계산할 수 있고, 발생 가능한 최대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

제23조

추가 부담금

시장은 사업자가 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원인을 제공하거나 폐수 관거 및 처리시설 관리ㆍ운영에 장애를 주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 또는 복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추가 부담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이의신청

① 시장의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부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6.30.>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부담금 납부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라 부담금이 잘못 계산되었음을 발견하면 해당월분 부담금을 다시 계산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⑤ 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된 사업자가 납기일까지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정당한 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연체료 적용을 제외한다.

제25조

가산금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26조

독촉

시장은 사업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27조

체납처분

시장은 사업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8조

자료의 제출 등

시장은 폐수연계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의 관계 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

사용의 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무상 필요에 따라 폐수 관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용 제한을 할 때에는 15일 전에 사전에 예고하여야 한다.

제30조

배수설비 등 미설치 사업자에 대한 조치

① 시장은 사업자가 이 조례에서 정한 배수설비, 유량계 등의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그 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배수설비 미설치 사업장이라도 배출되는 오폐수가 폐수연계처리시설에 유입되면 비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오폐수량의 계산 방법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

배출 중지처분 등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의무사항 이행지시 그 밖의 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폐수관거를 통한 폐수나 생활오수의 배출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32조

특별회계 설치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하면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