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16., 2008.1.25., 2008.6.30., 2019.6.28, 2021.12.2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사천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4.16., 2008.1.25., 2008.6.30., 2019.6.28, 2021.12.23.>
①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의 장에 대한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6.30., 2014.8.13., 2015.7.1., 2019.6.28., 2021.12.23.>
②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의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4.16., 2019.6.28.>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우주항공국ㆍ관광해양국ㆍ행정국ㆍ복지환경국ㆍ시민안전국ㆍ도시건설국을 둔다.<개정 2003.12.31., 2005.4.16., 2015.1.2., 2015.12.30., 2018.5.4., 2019.12.31., 2022.12.15., 2024.7.15.>
부시장 밑에 기획예산담당관ㆍ공보감사담당관을 둔다.<개정 2005.4.16., 2007.2.20., 2008.1.25., 2011.1.27., 2014.8.13., 2015.1.2., 2015.7.1., 2019.6.28., 2019.12.31., 2022.12.15.>
<삭제 2015.7.1.>
① 우주항공국에 우주항공과ㆍ투자유치산단과ㆍ지역경제과ㆍ정보통신과를 둔다.<개정 2019.12.31., 2022.12.15., 2024.7.15.> ② 우주항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15., 2024.7.15.> 1. 항공우주개발 및 항공우주산업에 관한 사항 2.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3. 사천에어쇼 전반에 관한 사항 4. 항공우주산업단지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 5. 국가ㆍ항공우주특화단지 지원 및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6. 항공우주산업 관련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7. 삭 제 <2019.12.31.> 8. 지역경제 및 기업육성에 관한 사항 9. 정보 보안, 통신, 빅데이터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0. 삭제 <2024.7.15.> <전문개정 2018.5.4.>
[제목개정 2024.7.15.]
① 관광해양국에 관광정책과ㆍ문화예술과ㆍ해양수산과ㆍ체육진흥과를 둔다. <개정 2024.7.15.>
② 관광해양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관광진흥 및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4.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4.7.15.>
6. 삭제 <2024.7.15.>
7. 삭제 <2024.7.15.>
8. 삭제 <2024.7.15.>
9. 삭제 <2024.7.15.>
[본조신설 2022.12.15.]
[제목개정 2024.7.15.]
<개정 2019.12.31.> ① 행정국에 행정과ㆍ민원지적과ㆍ세무과ㆍ회계과를 둔다. <개정 2022.12.15., 2024.7.15.> ② 행정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2.12.15., 2024.7.15.> 1. 공무원 임용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2. 읍ㆍ면ㆍ동 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3. 삭 제<2019.12.31.> 4.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사항 5. 삭 제<2019.12.31.> 6. 지적, 도로명주소,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8. 삭제 <2022.12.15.> 9. 국ㆍ도비, 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납과 결산(상수도ㆍ하수도 특별회계 제외)에 관한 사항 <신설 2018.5.4.>
[제5조의2에서 이동 <2022.12.15.>] [제목개정 2022.12.15., 2024.7.15.]
① 복지환경국에 주민돌봄과ㆍ노인장애인과ㆍ여성가족과ㆍ환경보호과를 둔다.<개정 2025.12.24.>
② 복지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ㆍ조정에 관한 사항
2. 서비스연계 및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에 관한 사항
3. 노인, 장애인 복지 등에 관한 사항
4. 여성, 보육, 아동,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5.]
① 시민안전국에 재난안전과ㆍ도로과ㆍ교통행정과ㆍ녹지공원과를 둔다.
② 시민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관리 총괄 업무 및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2. 자연재난, 재난복구 및 현장생활에 관한 사항
3. 도로시설의 정비ㆍ보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교통행정 및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
5. 도시녹화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7.15.]
[종전 제6조는 제6조의2로 이동 <2024.7.15.>]
<개정 2019.12.31.>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ㆍ건축과ㆍ건설과ㆍ도시재생과를 둔다.<개정 2018.12.31., 2019.12.31., 2024.7.15.> ② 도시건설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9.12.31., 2024.7.15.> 1. 삭제 <2024.7.15.> 2. 삭제 <2024.7.15.> 3. 도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5. 토지ㆍ건축 등의 인ㆍ허가 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6. 농업생산기반정비 및 하천유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 7. 삭제 <2024.7.15.> 8. 균형발전 및 지역전략사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8.5.4.>
[제6조에서 이동 <2024.7.15.>]
[제목개정 2024.7.15.]
<삭제 2008.1.25.>
삭 제 <2022.12.15.>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ㆍ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8.1.25., 2008.6.30., 2013.1.31., 2017.5.4., 2019.6.28., 2021.12.23.>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개정 2013.1.31., 2017.5.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지소ㆍ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5.4.16., 2008.1.25., 2017.5.4.>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3.1.31., 2017.5.4., 2022.12.15.>
② 보건소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5.4.16., 2017.5.4., 2021.12.23., 2022.12.15.>
①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5.4., 2019.12.31.>
② 보건지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사항
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3.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4. 감염병의 예방과 진료에 관한 사항<개정 2013.1.31., 2017.12.28.>
5. 일반진료에 관한 사항
③ 삭제 <2022.12.15.>
④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05.4.16., 2013.1.31., 2017.5.4.>
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4.16., 2008.6.30., 2019.6.28.>
② 센터의 위치는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902에 둔다.<개정 2005.4.16., 2013.7.3.>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5.4.16., 2019.6.28.>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1.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2.농촌지도사업에 관한 기획ㆍ평가
3.식량증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05.4.16.>
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개정 2005.4.16., 2008.5.9., 2019.6.28., 2021.12.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05.4.16., 2007.2.20., 2008.1.25., 2019.6.28.>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5.4.16., 2019.6.28.>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12.31., 2005.4.16.>
① 법 제128조에 따라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에 출장소를 둔다.<개정 08.5.9., 2019.6.28., 2021.12.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개정 2005.4.16., 2019.6.28.>
출장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5.4.16., 2019.6.28.>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3.12.31., 2005.4.16.>
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개정 2019.6.28., 2021.12.23.>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개정 2005.4.16., 2019.6.28.>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개정 2005.4.16., 2011.1.27.>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05.4.16., 2019.6.28.>
읍에는 부읍장을 두고, 면에는 부면장을 둔다.<신설 200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