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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행정감사 규칙자치법규 2070173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8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사천시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행정감사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26.4.16.>
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및 시의회 의회사무국<개정 2018.10.11>
2.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법인 및 보조단체<개정 2018.10.11>
3.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개정 2018.10.11>

제3조

감사의 종류 등

①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감사는 2년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한다. <본조 전부개정 2018.10.11.>

제4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감사대상기관ㆍ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감사계획의 수립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감사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실시연도 1월 말일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감사실시 통보

시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

감사반 편성

①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하며, 경력, 전문지식, 자질,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소속공무원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업무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감사담당자등의 회피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감사공무원과 외부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외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어 공정한 감사수행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9조

사전 준비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계획을 수립하거나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 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의 논의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그밖에 민원, 감사정보,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감사 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공무원에 대하여 감사계획, 감사대상기관의 주 기능 및 임무,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삭제<2026.4.16.>

제11조

감정ㆍ용역 등의 의뢰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ㆍ연구기관 등에 자문ㆍ조사ㆍ감정ㆍ기타 용역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소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2조

금고검사의 실시

① 실지감사를 실시할 때에는 감사개시와 동시에 금고검사를 실시하고, 금고검사조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감사 이외는 금고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6.4.16.>
② 제1항의 금고검사는 감사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반장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4.16.>

[제목개정 2026.4.16.]

제13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관계서류 및 장부의 등본 또는 사본을 증거서류로 확보하고, 그 증거의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현품채집 또는 사진촬영 등의 방법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증거서류로서 등본 또는 사본이 필요한 원본의 분량이 많아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일정한 서식으로 정리ㆍ옮겨 적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하고 작성자의 소속 및 직ㆍ성명을 기재 날인하게 한다.
③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감사반장이 제3항에 따라 봉인할 때에는 목적물의 관리자 또는 그 대표자에게 봉인 이유를 설명한 후 그의 입회하에 봉인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로부터 사안에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할 수 있다.
③ 문답서는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반장의 지시를 받아 소관별 감사담당자등이 작성한다. 다만, 5급 이상의 공무원, 단체의 장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반장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에서 그 내용이 명백하여 다툼이 없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문서를 발부하는 대신 출장지에서 감사결과 처리의견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부하여 그 처리방향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

현지조치

① 감사반장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경미하거나 단시일 내에 시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조치요구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감사기간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즉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반장이 제1항에 따라 현지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현지조치 목록을 작성하여 감사결과 보고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감사실시 상황보고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활동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일일 감사실시 상황(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휘를 따라야 한다.
② 감사반장은 제1항에 따른 일일 감사실시 상황을 종합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일상감사

① 감사부서의장은 시에 소속된 기관의 주요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ㆍ심사하는 일상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

감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합감사나 특정감사를 마쳤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복무감사는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실시개요
2. 감사대상(기관, 업무) 현황
3. 감사결과
4. 지적사항에 대한 처분요구
5. 그 밖의 사항(건의 및 향후계획 등)
② 복무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보고서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

감사결과 처분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두 개 이상의 처분 등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 한 경우
3. 시정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 : 감사결과 법령상ㆍ행정상 또는 제도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의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구를 하기에 부적합하여 각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ㆍ경고 또는 훈계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한다.
1.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감사대상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
3.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④ 시장은 제2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관할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징계를 요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적극 행정 면책

시장은 감사결과 공무원 등이 국가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이 발생한 경우 제19조의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1조

표창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으로서 부조리, 비능률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및 예산절감, 물자절약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22조

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등

①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 등
2.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3. 재심의 신청 안내
② 감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련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으면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회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결과 종류별 처리기한 및 결과 회보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변상명령 : 변상책임자가 변상명령서를 받는 날부터 3개월 안에 변상하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2. 징계(징계부가금) 또는 문책 요구 :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의결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3. 시정ㆍ주의 요구 : 2개월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4. 개선요구ㆍ권고ㆍ통보 : 2개월 안에 집행 가능한 사항은 그 기간 내에 적정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안에 추진 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서를 우선 회보한 후 집행계획에 따라 조치한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제23조

재심의 신청 등

① 시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의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심의신청 이유와 내용을 명시하고 필요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이를 첨부하여 재심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접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심의 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재심의신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감사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부서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되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재심의 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처분요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제24조

처리결과 회보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에 관한 처리결과 회보를 받은 때에는 처분요구서의 매 건별로 처리결과 전말회보 서류를 첨부하고, 감사사무처리부(별지 제10호서식)에 그 결과를 등재하고 항시 그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22조제3항제2호에 의거 회보된 의결 또는 결정내용이 처분요구를 현저히 위반되었거나 부당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의 지시를 받아 감사받은 기관의 장에게 징계 재심의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5조

이행결과의 확인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집행독촉서(별지 제11호서식)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6조

감사대행

시장은 감사를 하면서 감사사항의 성질,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직접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여도 감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기관을 지정하여 감사사항ㆍ감사기준ㆍ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시달하고, 감사를 실시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

감사정보 관리

감사부서의 장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감사계획, 감사결과, 이행결과 등 감사활동 정보를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외부기관 수검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 또는 수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부서의 장에게 실시기관명ㆍ감사자 또는 수사자의 직무ㆍ성명ㆍ감사 또는 수사의 목적ㆍ예정기간 그 밖의 참고사항을 외부기관 감사(수사)실시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수사 동향보고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수사가 종료된 때에는 그 종료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검 관계 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범죄 및 재산 훼손 등의 보고

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감사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소속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사실이 발견된 때
2. 현금, 물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의 보고절차 및 범위는 「감사원사무처리규칙」제15조 및 제16조를 따라 쓴다.

제30조

감사결과의 공개

시장은 소관 감사대상기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자격

① 시장은 감사담당공무원을 선발하려면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1. 「상훈법」, 「모범공무원규정」, 「정부표창규정」, 자치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감사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사담당공무원으로 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감사담당공무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감사담당공무원을 선발할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은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인사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2조

감사자세

① 감사담당자등은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선입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정한 절차와 객관적 증거자료에 따라 감사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거나, 개인적인 일 또는 감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담당자등은 직무의 해당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담당자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

청렴의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대상기관의 직원 등 이해관계인과 시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감사의 독립성이나 감사활동의 공정한 수행을 방해하는 청탁이나 압력 등이 있는 경우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부서의 장에게, 감사부서의 장은 시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감사부서의 장 또는 시장은 보고사실을 조사하여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

감사담당공무원증

①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를 하려면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담당공무원증(별지 제14호서식)을 감사대상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감사공무원증발급대장(별지 제15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공무원증을 발급받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전보되거나, 휴직 등 그 밖의 사유로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담당공무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35조

감사담당공무원의 우대

①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는 근무성적 평정에 있어 우대할 수 있다.
② 감사담당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전보될 경우 시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삭제 <2026.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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