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사천시 포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5.>
이 규칙은 「사천시 포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5.>
포상에 관하여는 행정과가 관장한다. 다만, 공무원을 제외한 유공자 포상은 필요에 따라 행정과의 협조를 받아 각 담당관ㆍ과 및 사업소에서 실시한다. <개정 99ㆍ9ㆍ6., 2002.11.20., 2015.1.2.>
「사천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란 주요 시정수행, 경쟁력 강화, 대민봉사, 삶의 질 향상 등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5.6.5.]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기 포상은 정례조회 및 종무식에 실시한다. <개정 202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