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이 조례는 사천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7.>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5.9.26., 2025.7.17.>
포상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개정 2005.9.26., 2025.7.17.>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25.7.17.>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9.26., 2025.7.17.>
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4.29.>
감사장은 시정 및 지역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행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① 표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적심의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국ㆍ소장과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7.17.>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적심의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5.9.26.]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25.7.17.>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부서장(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25.7.17.>
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25.7.17.>
③ 표창장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26., 2025.7.17.>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7.17.>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5.7.17.]
① 시장은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ㆍ부정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7.17.]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5.7.17.>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