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촉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7항에 따라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①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환경사업소장으로 하고, 자금출납공무원은 청소시설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경리관이 행한다.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사항 중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에,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게 준용한다.(개정 15.12.30)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