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이 규칙은「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사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 신청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한다.<개정 2025.12.24.>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변경 신청서)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통지는 제2항에 따른다.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9.5.9., 2025.12.24.>
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
3. 직업훈련교사
4.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2. 강의계획서
3. 해당분야 자격증
4.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5.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시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 이력카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강사는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 출석 관리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