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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157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4공포번호 8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제2조

적용대상

사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사용대상자는 사천시에 거주하는 시민과 관내 사업장에 재직 중인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제3조

수강 신청 및 수강료 면제신청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제4조

수강료 반환

「사천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3조에 따른 수강료 반환 신청은 수강 신청인 본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한다.<개정 2025.12.24.>

제5조

시설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 다른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 후 사용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변경 신청서)을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통지는 제2항에 따른다.

제6조

사용료 반환

조례 제23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4.>

제7조

강사위촉 등

① 시장은 조례 제24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경우 강사의 위촉기간은 각종 교육계획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9.5.9., 2025.12.24.>
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 또는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강사
3. 직업훈련교사
4.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8조

강사채용 서류

강사채용에 따른 첨부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이력서
2. 강의계획서
3. 해당분야 자격증
4.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
5. 그 밖에 강사로 인정될 수 있는 서류

제9조

강사의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강사의 활용을 위하여 강사 이력카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강사의 의무

강사는 강좌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수강생 출석 관리와 별지 제7호서식의 강좌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