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모든 시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모든 시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교육으로 비상하는 사천, 학습으로 도약하는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를 육성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단,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시민의 특성 및 요구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습 참여자와 평생교육 기관ㆍ단체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습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사천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조정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정보교류 및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4. 유관기관 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평생교육 진흥에 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과 행정국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시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등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부의장이 대행한다.
의장은 협의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 및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 부서장이 된다.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시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평생학습관은 사천시 사천읍 무산로 21에 둔다.
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기관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총괄
2. 평생교육 관련 단체ㆍ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 및 지원
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평생교육 상담 및 학습자 관리 지원
5. 평생학습 동아리 육성
6. 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관련 조사 및 자료 개발
7.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공유
8.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9.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10.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시간은 평일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 특성상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및 토요일로 한다.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특정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한 경우
3. 강연과 관련하여 영리목적 등 공익성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4. 종교 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한 경우
5.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①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시설사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
2. 공공기관 및 공익단체에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사
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생은 별표 2에 따라 교육과정의 총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3.「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6.「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7. 시민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둘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사천사랑카드를 소지한 사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3.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자가 사용취소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에 따른 수강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다.
시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 전문가 또는 경력자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
2.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4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 중 평생학습관 운영 프로그램 우수 강사에 대하여는「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별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2. 평생교육 상담
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4. 지역 평생교육기관 간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연계 운영
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평생학습센터의 지정을 받으려면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평생학습센터는 제29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생학습센터의 지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