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사천시 통합 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와 제9조에 따라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사천시 통합 방위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2.31.]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사천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ㆍ운영한다.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사천시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사천시 민방위협의회
[본조신설 2026.7.2.]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26.7.2.>]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12.31., 2025.12.24., 2026.7.2.>
1. 통합방위대비책
가. 적 침투에 대한 물리적 차단 및 방호대책
나. 주민 신고체제 확립 및 보안 인식 제고 대책
다.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기본역량 강화대책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
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나.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
다. 취약지역 대비책
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마.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운용 및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바.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통제구역설정ㆍ대피명령ㆍ통행금지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에 관한 사항
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
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4. 「예비군법 시행령」 제34조에 관한 사항
5.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2조에서 이동 <2026.7.2.>]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
② 의장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의장은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2.10.20.>
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0.5., 2022.10.20., 2025.12.24., 2026.7.2.>
1. 사천시의회 의장<개정 2020.10.5.>
2. 육군 제8962부대 1대대장
3.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20.10.5.>
4. 사천경찰서장<개정 2020.10.5.>
5.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개정 2020.10.5., 2023.12.21.>
6. 사천소방서장 <신설 2007.4.2., 2020.10.5.>
7. 사천해양경찰서장 <신설 2007.4.2., 개정 2015.7.15., 개정 2016.3.31., 2020.10.5.>
8. 국가정보원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신설 2010.12.31.>
9. 사천시 재향군인회장 <신설 2010.12.31.>
10. 경남서부보훈지청장 <신설 2015.7.15., 개정 2016.3.31.>
11. 육군 제8962부대 14해안감시기동대대장
12.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0.12.31., 2015.7.15.>
⑥ 제5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5항제1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3.12.21., 2025.12.24.>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0.12.3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천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10.5.>
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 심의
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④ 삭제 <2025.12.24.>
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25.12.24.>
1.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작전과장
2. 삭제 <2007.4.2>
3.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962부대 1대대 동원과장
4. 삭제 <2025.12.24.>
5. 삭제 <2007.4.2>
6.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 재난안전과장 <신설 2007.4.2., 개정 2011.1.27., 2015.7.15.>
② 분야별 간사는 협의회의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 소속하에 사천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읍ㆍ면ㆍ동장 소속으로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0.12.31., 2016.3.31., 2020.10.5.>
② 통합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이 된다.
③ 통합방위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10.5.>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지원
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
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
6. 지역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
8.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지시한 사항 <개정 2010.12.31.>
④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⑤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1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며,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7명이내의 반원으로 편성한다. <개정 2002.11.20., 2003.12.31., 2007.4.2., 2010.12.31., 2015.1.2.>
⑥ 읍ㆍ면ㆍ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장은 읍ㆍ면ㆍ동장이 되고, 그 밖의 조직 및 운영은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예에 따라 지역특성 및 가용인력 등을 고려하여 자체 편성ㆍ운영한다. <신설 2010.12.31., 2020.10.5.>
⑦ 그 밖에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0.12.31.>
삭제 <2010.12.31.>
삭제<2025.12.24.>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