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30.>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30.>
1.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가.성매매 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나.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가.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나.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다.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라.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에서는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ㆍ친권자ㆍ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4.30.>
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부모ㆍ친권자ㆍ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4.30.>
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ㆍ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 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① 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때에는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30.>
1.감시초소는 해당구역 출입구 또는 전체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치
2.지역의 특성을 감안하여 감시요원 배치
3.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과 연계하여 운영방안 강구
4.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운영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이 실효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ㆍ학교ㆍ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6.4.30.>
삭제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