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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7013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5.9.18.>

제3조

위원회의 설치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에 성별, 연령별, 학교급별, 계층별, 지역별로 다양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소년의 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천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8.>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성별ㆍ연령별ㆍ학교급별ㆍ계층별ㆍ지역별로 다양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8.>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시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5.9.18.>
④ 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9.18.>
⑤ 시장은 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신설 2025.9.18.>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8.>
1. 청소년 정책 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협의
3. 시장이 안건에 부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4.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 추진
5. 그 밖에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활동 등

제6조

삭제

삭제 <2025.9.18.>

제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②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9.18.>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9.18.>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거나 전학 등의 사유로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6.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과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시험 또는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
4.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의 상 또는 결혼
5. 그 밖에 충분히 소명 가능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9.18.] [전문개정 2025.9.18.]

제11조

수당 등

시장은 위원과 자문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9.18.>

제12조

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삭제

삭제 <2025.9.18.>

제14조

포상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 「사천시 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 또는 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8.]

제15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