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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조례자치법규 2070134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18-02-28공포 2018-02-28공포번호 1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20.>

제2조

지도위원의 자격

①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이어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15.10.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5.10.29.>
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29.>
2.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5.10.29.>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사람 <개정 2015.10.29.>

제3조

위촉절차

지도위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ㆍ동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7.7.20., 2015.10.29.>

제4조

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30명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단,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15.10.29., 2017.9.29.>

제5조

지도위원의 임무

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10.29.>
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 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 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20., 2015.10.29., 2018.2.28.>

제6조

임기

ⓛ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삭 제> <개정 2015.10.29.>

제7조

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 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

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9조

청소년지도위원회 등

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에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읍ㆍ면ㆍ동에는 청소년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7. 7. 20.>
② 시장은 사천시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 및 읍ㆍ면ㆍ동청소년지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7. 2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