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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70130

경상남도 사천시규칙시행 2025-09-18공포 2025-09-18공포번호 88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4.>

제2조

전문 강사

① 사천시청소년수련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 지도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개장시간 등

①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의 수련활동 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다만,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개장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청소년수련관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9.6.4.>
1. 매주 월요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제4조

위탁운영의 절차

① 시장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을 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천시 청소년 수련관 위탁운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단체 또는 법인현황(현황, 정관, 등기부등본, 설립허가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2. 단체 또는 법인 기본재산 및 수익용 재산목록(등기부등본, 재산목록, 공시지가 또는 과세표준액)에 의한 평가서류
3.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따른 단체 또는 법인이사회 회의록
4.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 사업실적 증빙서류 및 결산서 사본(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청소년수련관 조직 및 인력확보 계획서
6. 청소년수련관 연간 운영계획서 및 세입ㆍ세출 예산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에 따라 수탁자로 지정한다.
③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후 20일 내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수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수익금 사용

조례 제14조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는 청소년수련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여야 하며, 회계는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계획 및 실적 등의 보고

①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 운영계획서(수지예산서 포함)를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검사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신청서 및 허가통지서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관장이 해당시설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6.4.>
② 청소년수련관 사용신청이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의한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14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

보험가입

수탁운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25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