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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70129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사천시 청소년수련관(이하 “청소년수련관”이라 한다) 시설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위치

청소년수련관은 사천시 문선4길 23(벌리동)에 둔다. <개정 2012.5.30.>

제4조

사업

청소년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건전문화의 육성 및 청소년 복지 증진
2. 청소년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및 사회 교육
3. 청소년수련활동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4. 청소년 고충 상담 및 지도
5.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03., 2019.6.4.>
②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청소년수련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3.30.>

제5조의2

위탁협약 등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한다. <신설 2017.3.30.> <개정 2019.6.4.>
1. 「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에 따른 심의 결과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결과 <개정 2019.6.4.>
3. 「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개정 2019.6.4.>

제5조의3

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17.3.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17.3.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7.3.30.>
1. 청소년 관련 전문가
2. 청소년 관련 업무 공무원
3. 시의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신설 2017.3.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설 2017.3.30.>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30.>

제6조

운영요원

① 청소년수련관에는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청소년수련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4.7., 2019.6.4.>
③ 시설의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시행을 위한 운영요원은 청소년 지도사, 전문 강사, 행정요원 등으로 구성한다.
④ 전문 강사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제6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시설의 이용

① 각종 시설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무료 개방한다. 단, 다목적 강당은 제12조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시설 이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사용자의 범위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및 일반인
2. 국가ㆍ공공기관, 각급학교 및 단체
3. 그 밖에 청소년수련관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

수탁자의 임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고 시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의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와 파손ㆍ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소년수련관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이 조례와 규칙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

사용허가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시설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는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방문ㆍ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관장은 시설이용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용허가 제한 및 허가 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수련관 사용허가를 제한ㆍ취소ㆍ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사용료 납부 및 감면

① 제12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 통보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시 및 국가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
나.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50퍼센트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사용할 경우
나. 청소년을 위한 순수예술활동 및 청소년 단체 행사로 이용하는 경우
다. 아동복지시설에서 다목적강당 시설을 이용할 경우

제15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청소년수련관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 보상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8.5.4.>

제17조

보고 및 검사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상황 및 주요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의 업무를 지도ㆍ확인하고, 업무를 태만이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9.6.4.>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기본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8.11.> [전문개정 2019.6.4.]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