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 과징금의 감경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액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감경할 수 있다.
① 영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른 부과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65세이상 노인 및「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미만의 아동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개정 2019.6.4.>
5.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법원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6.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임을 조사기관이 확인한 경우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9.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10. 고용기간이 1월 이내로써 단순고용으로 인정될 경우 단, 성적 접대행위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고용은 제외함.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감경비율이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청소년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위반 행위가 고의 또는 자의에 의한 행위로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2. 동일인이 법을 위반하여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3.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① 제3조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실여부의 확인 등을 거쳐 감경 처리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과징금에 대하여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