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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자치법규 2070126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2-08-11공포 2022-08-11공포번호 18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사천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7., 2019.6.4.>

제2조

위치

사천청소년문화의집(이하“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은 사천시 사천읍 선평길 29에 둔다. <개정 2012.5.3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청소년문화의집”이란 함은 청소년들이 일상 생활권에서 여가 및 휴식시간을 활용하여 정보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레저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친교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9.6.4.>
2.“시설”이란 함은 청소년문화의집 내외에 있는 열린공간, 열린자료실, 동아리방 다목적 강당 등의 시설과 노래방 기기, 비디오 기기 등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개정 2019.6.4.>
3.“시설의 사용”이란 함은 제2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공연, 관람, 연습 등 기타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9.6.4.>
4.“사용자”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19.6.4.>
5.“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9.6.4.>

제4조

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제3조에 따른 시설의 관리ㆍ운영<개정 2019.6.4.>
2. 청소년을 위한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3. 청소년의 정보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
4. 청소년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양강좌
5.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 및 창작활동을 위한 정보자료 제공
6. 그 밖의 건전한 청소년 문화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9.6.4.>

제5조

운영요원

①청소년문화의집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청소년문화의집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관장은 청소년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9.6.4.>
③시설의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청소년지도사, 전문강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지원봉사자 모집, 전문강사 초빙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운영요원의 자격기준

제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4.7.>

제7조

시설의 이용

①각종 시설물 및 자료는 청소년들의 복합 문화공간으로 활용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연중 무료 개방한다. 단, 다목적 강당은 제9조에 따른다.<개정 2019.6.4.>
②청소년문화의집 각 시설물 및 실별 이용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개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개방제한사유 및 기한 등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9.6.4.>
2.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 현저한 위험과 파손이 예상될 때
3. 시설의 개ㆍ보수, 증축 등의 공사를 할 때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5.4.7.>

제9조

사용허가

①개인 또는 단체가 다목적 강당을 1일 이상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 시 접수순에 의한다.

제10조

허가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② <삭제 2019.6.4.>

제11조

정기휴무

청소년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같다.
1. 매주 월요일 <전문개정 2019.6.4.>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전문개정 2019.6.4.>

제12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4.7.>
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7.3.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2. 청소년문화의집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역업"보상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7.3.30.>

제13조

사용료 감면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사천시가 주관 또는 주최단위행사로 사용하거나,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적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용자의 설비

①청소년문화의집 기본 시설물에 대하여 변형시켜 설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가 없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6.4.>
②제1항에 따라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5.4.7., 2019.6.4.>
③제2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여야 한다. 단, 사용기간 만료 후 1일 이내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임의 처분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구한다.<개정 2015.4.7.>

제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①사용자는 사용중의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을 태만히 하여 설비 또는 자료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 규칙에 따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6.4.>

제16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9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개정 2015.4.7., 2019.6.4.>

제17조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이용자의 사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병 감염자
3. 기타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

운영위원회

①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6.4.>
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4.>

제1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단체 또는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3.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7.3.30.>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7.3.30.>

제19조의2

수의계약 등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결과를 반영하여 위탁협약을 체결한다.<신설 2017.3.30.><개정 2019.6.4.>
1.「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1조에 따른 심의 결과
2.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9조의2에 따른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결과
3. 「사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개정 2019.6.4.>

제19조의3

수탁자선정위원회

① 시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의 운영에 관한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7.3.3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외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신설 2017.3.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 관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3.30.>
1. 청소년 관련 전문가
2. 청소년 관련 업무 공무원
3. 시의원
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신설 2017.3.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⑤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위원회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할 수 있다.<신설 2017.3.30.>
⑥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신설 2017.3.30.>
⑦ 위원이 제4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7.3.30.>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4조 각 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사,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수시로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6.4.>

제22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
2.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한 때
3. 수탁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개정 2019.6.4.>
4. 그 밖에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19.6.4.>

제23조

운영비의 지원

시장은 제19조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4.7.>

제24조

준용

①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 기본법」,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9.6.4., 2022.8.11.>
②사용료 및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