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사천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0., 2007.12.3., 2013.10.30., 2022.4.2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사천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0., 2007.12.3., 2013.10.30., 2022.4.28.>
사천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4.30., 2007.12.3., 2013.10.30., 2017.5.4., 20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