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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125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2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사천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10., 2007.12.3., 2013.10.30., 2022.4.28.>

제2조

청사 및 사무소 소재지

사천시청 및 읍ㆍ면ㆍ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7.4.30., 2007.12.3., 2013.10.30., 2017.5.4., 2018.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