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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하수조례자치법규 2070123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3-12-21공포 2023-12-21공포번호 20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하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23.,2023.12.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9.23.>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3.11.>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3.11.>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9.3.11.>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① 시장은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측정시설(국가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 지하수측정시설(보조측정망)”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3. 상수도 미보급지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장은 수수료 보조에 따른 수질검사 비용의 차액을 지하수 관련 검사전문기관에 보전해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경우 100퍼센트 이내
2. 제1항제3호의 경우 50퍼센트 이내

[전문개정 2023.12.21.]

제4조

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사천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4.18., 2018.7.16., 2019.3.11.>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11.>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8.7.16.>

제5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4.18.>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단서 신설 2018.7.16., 개정 2021.9.23.>
1. 사천시의회 의원
2.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사천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9.23.>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5조의3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7.16.>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8.7.16., 2021.9.23.>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21.9.23.>
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3.11.>

제7조

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천시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8.7.16., 2021.9.23.>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7.16.> <개정 2023.12.21.>

제9조

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1.9.23.>

제1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21.9.23.>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4. 제13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개정 2018.7.16.,2023.12.21.>
5.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6.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1.5.>

제1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12.4.18, 2019.3.11.>
1. 징수관 : 지하수업무 담당국장
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8.7.16.>
3. 재무관 : 업무담당 국장 <개정 2018.7.16.>
4. 분임재무관 : 업무담당 부서장 <개정 2018.7.16.>
5. 수입금 출납원 : 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8.7.16.>
6. 지출원 : 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18.7.1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ㆍ용역ㆍ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신설 2012.4.18., 2019.3.11.>

제12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9.3.11.>

제13조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3.11., 2021.9.23.>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3. 국가 또는 시가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별도 규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상하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3조의2

유량계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한 유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② 제1항에 따라 유량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유량계는 시장에게 봉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유효기간이 넘지 아니한 것 3. 파손되거나 고장나지 아니한 것 ③ 시장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설치한 유량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 등에 기능시험 및 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④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유량계의 점검 또는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21.9.23.> <본조신설 2019.3.11.>

제14조

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전산용 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1.>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종전 제2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12.21.>
③ <삭제 2018.7.16.>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9.3.11., 2021.9.23.,2023.12.21>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12.21.>

제14조의2

지하수이용부담금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2. 유량계가 시간계인 경우 펌프의 공회전으로 인하여 사용량이 평균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500만원 이상 감면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면자, 금액, 사유 등을 분명하게 밝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본조신설 2019.3.11.]

제14조의3

이행보증금의 감경

시장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보증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본조신설 2021.9.23.]

제15조

가산금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6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 신청이 있는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23.>

제16조의2

과·오납금의 환급 등

①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나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결정 등으로 과ㆍ오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환급할 때에는 과ㆍ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7.16.>

제1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3.11.>

제18조

<삭제 2019.3.11.>

제19조

<삭제 2019.3.11>

제20조

<삭제 2019.3.11.>

제21조

<삭제 2019.3.11.>

제22조

<삭제 2019.3.11.>

제23조

<삭제 2019.3.11.>

제24조

삭제

삭제 <202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