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21조제4항에서 위임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사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
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증원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사천시의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위촉한다.
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다.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
라.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인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
다. 그 밖에 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④ 평가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본부장은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① 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이수한 경우에는 본부장이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경상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및 연수
2. 기술인 보수교육 중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①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부장에게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립된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부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평가단원은 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③ 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
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
4. 그 밖에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경상남도 또는 인근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①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하는 경우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부장은 평가단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