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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70118

경상남도 사천시조례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21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4조와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사천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ㆍ신고 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아동센터”(이하“센터”라 한다)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ㆍ육성을 위한 센터의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

제4조

사업실행의 주체

센터는 시장이 설치하거나 개인 또는 사회복지ㆍ비영리ㆍ종교법인 및 단체 중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시설ㆍ운영기준을 갖춘 사람이 같은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의 우선 설치

① 시장은 저소득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도 센터 수와 아동 수를 감안하여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시설을 이용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공간과 시설 및 설비는 센터 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복지사업 또는 기관 및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

이용 대상

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의 아동
2. 차상위 계층, 조손, 다문화, 장애, 한 부모 가정의 아동
3. 그 밖에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4. 맞벌이 가구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②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제7조

주요사업

센터의 장 및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센터 아동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센터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속적인 프로그램 지원 사업
3. 센터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 및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 사업
4. 센터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사업
5. 센터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건전한 인격발달과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6. 센터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센터 대상아동 발굴을 위한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8. 지역사회 아동문제에 대한 사전 예방적 기능 및 사후 연계 사업
9. 새터민ㆍ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 문화, 정서 등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10. 센터 간 협력ㆍ교류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사업비 보조

① 시장은「아동복지법」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
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처우개선비 및 교육훈련비
3. 센터 운영비
4. 센터의 난방연료비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시장은 제1항을 제외한 각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센터에 우선하여 지원한다.
1. 운영비 중 프로그램비 지출 비율이 높은 센터
2. 심화평가에 따른 평가점수가 다른 센터에 비해 높은 센터
3. 지도점검 결과 점검실적이 우수한 센터

제9조

보조금의 반환명령

시장은 제8조에 따른 비용 보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재정관리, 종사자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미신고 센터 시설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미신고 시설이 발생할 경우, 조기에 신고 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

구성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천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2.26.>
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과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
1. 사천시의회 의원 1명
2. 사천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 회장
3. 아동복지교육관련 전문가
4. 사천시 지역아동센터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 또는 대표자 2명
5. 아동ㆍ청소년 성폭력 예방 및 피해 상담 전문가 1명
6.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1명
7. 사천교육지원청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자 1명
8.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시설 법인의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8.5.4.>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2.26.>

제12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과 정책수립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평가
5.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7.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13조

삭제

삭제 <2024.12.26.>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26.>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4.12.26.>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와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 회의 결과는 필요 시 사천시 누리집에 게시하고, 각 센터에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1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5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4.12.26.]

제1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26.]

제16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사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12.26.>